토요일에 양어장에서 떡밥낚시를 하던중... 앞치기를 하려는 순간... 손이 허전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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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초릿실이 빠진줄 알았는데 2번대가 부러진거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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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대 샀을때 보관했던 플라스틱케이스를 보니까 보증서가 따로 있는거 같지는 않고 취급설명서에 보증관련 칸이따로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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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 받으려면 이걸 제출하면 되는거 맞나요? 주말이라 동미쪽에 전화를 안받을거 같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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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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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회무상보증서가 잇다면 바톤이나 아님 바톤위부분등..수리비용이 많이 나오는 절번이 부러졌을경우 사용하세요..
몇천원 아낄려다가 몇만원 날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