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대가 아무 이상도 없는데 얼마간 사용해보고, 사용 안했다며 (모를 줄 알고)반품하는 경우.
이미 사용하던 낚시대의 이상절번으로 바꿔치기해서 (모를 줄 알고)반품하는 경우.
받자마자 뜯어서 낚시대 구경만하고 (어느 일부분 스크레치 내서) 반품하는 경우.(특히 고급낚시대류)
소비자 보호법으로 구입 후 1주일 이내 교환조건으로 소비자가 보호 받고 있지만,
그 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유저들도 있어서
조구사에서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죠.
구입 후 오래된 상품의 통짜교환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할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택배로 포장을하시고 AS내용을 적으신 종이를 안에다가 투척하시고 박스에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쓰시구요.
보내면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자신의실수면 금액이 나오거나 보증서를 사용하시면되고 제품문제면 전체무료AS 받을수있습니다.
구입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처음엔모르고 두번 낚시 했습니다. 낚시대 딲다가 이제와서보니 뱌톤대랑 바톤 바로앞대가 도장이 일어나서 까칠 하네요
구입처는 집근처인데 개인사정으로 문닫고 이사간 이사간 상태입니다.통채로 교환방법은 없어요?
낚시대가 아무 이상도 없는데 얼마간 사용해보고, 사용 안했다며 (모를 줄 알고)반품하는 경우.
이미 사용하던 낚시대의 이상절번으로 바꿔치기해서 (모를 줄 알고)반품하는 경우.
받자마자 뜯어서 낚시대 구경만하고 (어느 일부분 스크레치 내서) 반품하는 경우.(특히 고급낚시대류)
소비자 보호법으로 구입 후 1주일 이내 교환조건으로 소비자가 보호 받고 있지만,
그 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유저들도 있어서
조구사에서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죠.
구입 후 오래된 상품의 통짜교환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할 부분입니다.
AS담당자분께서 웬만하면 소비자 편에 서서처리해주는 편이니 사유서는 꼭 상세히 잘 적고 잘 포장해서 보내십시요.
사용한지 오래된 낚시대들도
가능하면 자가수리(특히 편심 등) 하지 말고,
AS센터를 적극 활용하는것이 이득입니다.
항상 안출 즐낚 하세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