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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낚시대에는 정말로 유사품이 있을까요?

IP : 4672b51b03a4d2d 날짜 : 조회 : 3912 본문+댓글추천 : 0

김태우씨가 운영하는 방장자닷컴에서 보았습니다. 체어맨 판매창에 "시중에 유통되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라고... 정말로 체어맨 유사품이 있을까요? 아마도 도마낚시에서 판매하는 55%세일 품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보기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김태우씨 본인이 그렇게 못 팔기때문에 싸게 파는 것을 깍아내리는 것 아닐까요? 솔직히 도마낚시에서 파는 체어맨이 유사품이라면 DIF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낚시대에도 유사품이나 모조품이라는게 있는걸까요?

1등! IP : a784c816bea9c3a
제 생각에는 유사품이라고 하는것은 디지인이나 색상이 원품과 유사한것을 지칭하는것이 아닐까요.
과거에 은성 수파대가 히트쳤을때 그와 유사한 디자인의 낚시대들이 상당수 유통되었는데요.
체어맨 블루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상품이 많이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일종의 디자인 도용인셈인데 원 제작사 입장에서 그런점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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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3de49027f354b00
유사품이란 그거아닐까요? 파란색계열들...체어맨색이랑 비슷한 낚시대.. 몇몇잇죠..설마 가짜를 팔겟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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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44c3a2b15a9d0be
제헌절 기념으로 아주 좋은 질문 입니다 ㅎㅎ

체어맨블루의 경우

유사품주의란 문구는
그 당시,토네이도블루를 경계 하거나 깍아내릴려고 쓴 문구로 알고 있습니다

은성사의 경우에는
수파대의 복제품이 실지로 유통된바 있구요

이 경우
상표법에의해 상표권침해로 처벌 받습니다

다이야플렉스도 유사품이 많이 나오고 복제품은 없는걸로 압니다

상표법은 법적용이 복잡하고 애매하여
재판후 처벌 받는 경우가 많고

한눈에도 들어나는 명품 짝퉁의 경우에는
제작자및 유통및 판매자는 즉시 입건 됩니다

체어맨블루의 경우
대부분 유사품에 해당되는데요

유사품이라고 처벌 받는것은 아니고
체어맨블루를 체어맨 블류라고 한글자만 살짝 바꾼다든지
자세히 들어다 보지 않고는 포장이나 제품이 쉬 구별이 않된다면
재판을 통해 상표권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재밌는것은

이미테이션가수

이미자-임희자

나훈아-너훈아 는 처벌 받지 않았지만

박상민-박상민으로 똑같이 표기하고 사칭까지한 그 양반은
재판을 통해 처벌 받은바 있고

이 경우 상표권이 아닌
부정경쟁행위에 위배된걸로 압니다

결론적으로 복제가 아니라면
처벌 하기가 복잡 하다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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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4c3a2b15a9d0be
조구시장의 유사품은 그나마 양반축에 들어 가고요

식품업계의 유사품은
대그룹들이 낮부끄러운지 모르고 엄청나게 저질러 집니다

아이스 크림,쵸코파이,요쿠르트,과자등등..

자동차도 마찬가지 인데요

마후라,후미등같은 외관은 기본이고

죠그셔틀의 경우
벤츠가 비엠거 컷닝하고...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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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d86322b7a61ec7
김태우씨가 방랑자닷컴으로 독립하면서 체어맨 독식하려고 하나 봅니다

유사품이란 말그대로 비슷한것이니 파란 낚시대도 해당 되겟지요

낚시대에서는 최고히트친 유사품은 신수향 아닐까요?

같은회사에서 만든 낚시대이지만 20년도 넘은 낚시대를 어떻게

삼분의 일 가격으로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지 너무어이가 없습니다

낚시대는 9만원이고 수릿대 가격은 20만원이 넘어가는........

정말 가장큰 유사품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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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c0706cb7f8e4f2
정품은 정품대로 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유사품이 있어 또한 정품이 돋보이기도 하구요..
다만 유사품에 따른 부작용이 또다른 피해를 준다는 것이 안타깝죠.
그래서 서로서로 닮아가는가 봅니다 따뜻한 마음의 낚시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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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701432ee08a969
없다고 봅니다 그럼 아마 날리 가 나지 않을까요

불량 이겠죠 불량을 그냥 판다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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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1209e685e8fb44
전 얼마전 장터에서 신수향 25대을 4대가량삿는데요....

한대는. 홀로그램까지있는데요 마데인코리아 상표가 악찍혀있다는 ㅎㅎㅎ

그래서 지금도 기념품으로 가지고있네요..근데 낚시터에서 사용해보았는데 별지장 업고 똑같던데요.....평생 간직할랍니다..

마데인코리아가 안찍힌...신수향 전가지고있읍니다...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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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0bf18d45e6028e
유사품이라면 비슷한제품이겠지 dif라고 적혀서는 못나올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되지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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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21bde0470bec80
타회사의 유사품이겠지요?
짜가는 아니겠지요?
첨들어봅니다 낚시대유사픔.....
타회사 제품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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