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낚시대도 a/s가 좋아졋습니다
사용중에 발생한,발견된 낚시대의 기포.도장불량.편심등등...으로 낚시대를 교환을 해주는 업체도 있고
불량난 절번만 교환을 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사용중에 발생한 이러한 하자로 교환을 해주면 제조업체에서는 폐기처분을 할까요?
한번을 사용해도 당연히 중고이니 폐기처분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이러한 의문이 생기네요?
그렇다고 제조업체에서 중고부품 또는 수리낚시대라고 판매하는것도 아니고
다시 재가공하여 판매를 한다면 재탕 낚시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낚시대 사용중에 발견된 불량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좋다고만 할것이 아니고 반품된 낚시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폐기처분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낚시대가 다시 판매가 된다면
결국은 자신도 피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새낚시대 사고 나서 "이거 누가 쓴것 아니야?"아는 의문을 한번쯤 가진적 있을 겁니다
1.폐기처분 하는 업체
2.폐기처분 하지 않는 업체로 나누어 질것 같은데
폐기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로로반품된 낚시대가 사용되는지?
저의 질문은 새제품에 대한 하자로 인한 교환이 아니고
1회 라도 사용중 발생한 불량.하자로 인한 교환낚시대 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낚시제조업이나 반품된 낚시대 처리과정을 아시는 분의 답변과
여러조사님의 의견 또한 듣고 싶습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0-03-22 09:56:51 낚시용품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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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S 들어오기에 주변에 지인들 그냥 주던지 폐기 한다고 들었습니다.
첨에낚시대 받아서보니 도장에 모래가루 같은게 미량 첨가돼서 왓더라구요 ,,
편심도 잇고 ,, 낚시대 보냇더니 전체로 싹 갈아서오던데요 ..?
간혹가다가 어르신들 낚시대를 보면은 편심이잇는대가 보이더라구요 ,,
낚시대 편심 확인 안하시거나 할줄모르시는분들,,,
낚시대 편심 고칠라면 돈이 드는줄아시는분들,,, 간혹계시지요 ,,
특히 기포나 도장 불량같은건 도장부분 깍아내고 다시 제 도장후에
A/S수리부품으로 사용되는걸로 압니다.
도장불량등은 재도장후 사후 수리부품으로 사용에 한표 ^^
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