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류지나 저수지에 보면 낚금표시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
낚금부류를 보게되면
마을에서... 법적효력없이
토지공사에서... 매입
골프장같은 사업체에서...매입
상수윈보호구역....농림수산부?
그런데 흔히 저수지에 가보면 꼽혀있는 평택시장, 화성시장 같은 지자체 이름 걸려있고 이곳은 수영, 낚시, 취사를 할 수 없는곳이라고 적혀있는데 왜 낚시를 못하게 하는거죠?
무척 황당한 저수지를 신고합니다.
장지리저수지! 낚금이랍니다!
지자체푯말에 누군가 임의로 매직으로 낚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뺑둘러 말뚝을 박아 줄을 연결해 놨습니다ㅡㅡ
낚금이라고 하는곳 많이 봤지만 말뚝을 박아 줄을 연결해서 낚시 못하게 하는건 처음 봤네요
종전에 이곳을 유료로 낚시터 운영하시던분께서 그러는거 같은데...
이해가 안되네요.
이곳 샘물이 나오는 곳이라 물도 맑고 바닥붕어는 황금붕어에 힘도 좋아 6치 짜리도 대를 차고 나가던 곳인데... 장어,토종붕어,잉어,잡고기 터였지만
유료할때 짜장과 떡, 향어가 들어가 별로 마음엔 안들었는데 그래도 15년전 부터 다니던 추억의 터가 이유모를 낚금으로 묶여 있으니 슬프네요.
시에다 민원을 넣으면 낚금유무와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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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공개로 많은 조사님들이 출조로 인하여 주민들의 언성내지는
마찰로인하여 낚시 금지라는 펫말내지는 건의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어찌됐건 낚시인 입장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지자체건 그 이전 유료터 운영자건 관심이 없습니다.
저수지에 평택시장, 화성시장 적혀있고 얼음지치기, 수영, 낚시를 금지한다는 곳은 그런 위험요소가 있어 분명 못하게 했으니 만약 물놀이나 얼음지치기 낚시를 하다 사고가 나도 우린 책임이 없다는 글이므로 낚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2~3년 전에 사고에 대해 명기해놓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이 난 후 그런 글들이 위험한 곳엔 푯말로 의무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장지리 저수지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지자체에 알아보셔서 따질 건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재계약을 한 건지, 이전 유료터 관리자가 억지를 부리는지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주민들 권한으로 금지를 시킨다면 어떠한 법적 처벌이 없습니다 ...
예외 없이 벌금 부과합니다.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였는데 주위에 논이 없어진 관계로 더이상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서 원래 소유자인 효성그룹인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금지 된것입니다
대충 이런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