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 기타지식

[자유게시판] 법정변제충당 및 이자율 질문 드립니다.

IP : 38133693b6d6e95 날짜 : 조회 : 2696 본문+댓글추천 : 0

얼마되지 않는 금액으로 오래도 끌었네요... 2012년 전세금 중 2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2013년 전자소송 지급명령 정본 받은 상태입니다. 혼자 진행하다 보니 이래 저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청구 내역중 2백만원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20%인데.. 계산할때 이게 맞는지 해서요.. 접수일 : 2013.08.13 종국결과 : 2013.08.16 채무자 정본 송달일 : 2013.08.21 채무자 확정일 : 2013.09.05 채권자 정본 송달일 : 2013.09.06 채무자 2016.07.22 - 200만원 입금. 법정 변제 충당 적용한다면. 채무자 정본 송달일의 익일(2013.08.22)을 기준으로.. 2,000,000 * 1065일(13.08.22-16.07.22) / 365 * 20% = 1,167,120원(원 절사) <<< 이자 계산 16.07.22 채무자가 입금한 200만원 중 이자 충당후 원금 차감 금액이 832,880원이고, 아직도 원금 1,167,120원 대해서 미수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원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20% 적용 가능 한지요? (15.10.01일자로 15%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1,167,120원 * 229일(16.07.23-17.03.08) / 365 * 20% = 146,440원 원금 + 이자 : 1,313,560원 ( 기타 집행 비용 제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해서 은행 몇개 묶어놨는데.. 소멸시효 10년이고.. 계속적으로 제가 채권 추심 및 동산 강제집행등 진행한다면 소멸 시효는 계속 연장 되는 것이구요. 법정변제충당하고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 맞을까요 ?? 채무자는 200만원 원금 줬으니가 끝났다고 생각하더라구요 하나님보다 위대한 건물주라고 하는데.. 포기해야 되는걸까요?? 제 입장에선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괘씸도 하지만 100만원 선에서 합의보고 종료할려고 하는데. 채무자는 별 생각이 없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