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에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연립주택인데, 토지가 '전'과 '임야'로 되어있으며, 필지는 세필지이며,
지분은 1/130로 되어있는 곳인데요.
우연히 그 집의 서류를 보던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요
등기부등본은 '전' 과 '임야'로 각각 1부씩 있는데,
임야대장을 보면 등기부등본 상의 두 필지에 대한 지분 외에 다른 한 필지에 대한
지분내역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세필지에 대한 지분이 있다는 얘긴데요.
매입당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대장상에 지분이 있다는 것은 제 소유의 지분이 있다는 것인데 왜 그 필지의 지분에 대한것은
등기부등본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 소유의 지분이 아닌데 대장상의 기록 오류로 봐야 되나요?
부동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대장상의 제 지분소유가 맞다면 그것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거기에 궁금한거 상담받았네요 30분에 얼마안했던거로기억합니다. 전문가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