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호엔 수많은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항시 궁금한게 잇습니다.
충주호 낚시터들은 도로에서 한참아래로 내려가야 배를 탈수 있도록 되어잇는데
그 내려가는길을 낚시터 자체에서 만든것인지?
그래서 일반노지 낚시 하러 가게 되면 그길로 진입하여 뱃터 주변에 앉아서 놀게된다면
이걸 입어료를 받는것인지 아니면 좌대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그냥 즐기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상좌대나 좌대가 아닌 그냥 노지도 낙시터에 관리로 포함 되나요?
이상한 호기심 입니다.
담주에 한번 놀러도 가보고 싶던차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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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8월3일 가볼까 해서요.~^^
주변 근방은 좌대 관리터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생긴다면 좌대관리측의 책임도 있답니다
명서낚시터에서는 금지고요
목벌주변은 조심 하라고 하면서 허락해 주더군요
저도 1-3일정도 예상입니다.
꾼님 감사합니다.
안가본지가 오래되어서리....
오래전 만원짜리를 줬는데 배타고 가더니 안 오더라구요.
거스름돈 5천원도 못 받고 철수했지요, 그 때는 고기가 잘 나와서 그냥 즐겁게
철수했지만, 그러면 안되는거지요.
요즘은 청소도 제대로 잘하는 조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걍 천원만 받으세효~ㅎ
그 외적인 상황에서 낚시터가 낚시인을 못하게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허가 받고 영업하는곳에서 노지 낙시하면 다들 노지하조 돈주구 좌대 안타조
그래서, 좌대 영업하는곳에선 노지낚시를 금지 하는곳이 많은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