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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코란도 질문좀드릴께요

IP : 0982c21319aef28 날짜 : 조회 : 13790 본문+댓글추천 : 0

코란도 밴 말고 코란도 5인승차량에 뒷자석 뜯어내는게 불법인가요?

 

밴차량 격벽뜯어내는건 불법인거알고있는데 뒷자석은 뜯어내는건 불법아니라 알고있는데

 

자꾸 시비거는분이있네요...제가잘못알고있는거면 시정해야될거같아서요


1등! IP : 5f7702d646ca41d
이번에 차량 불법개조 합법으로 법 규정된것으로 압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전문가분들 알려 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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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67d7860ececffcd
차량에 고정으로 장착이 되어있는걸 뜯어 내는것 불법입니다.
차량에 임의로 장착하기 위해서 고정시키는 것 불법입니다.

안개님 말씀처럼 법 규정이 되었다면 모를까
제가 알기론 법 규정전에는 모두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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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c19fa831553dbac
5인승 차량을 2인승으로 만들면 구조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구조변경없이 뜯어내는건 불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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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643b1fc183a6b5
제가 알기로는
뒷좌석 뜯어냈다고 경찰에 단속되는건 아니고
단지 자동차검사때 원상복구해야 통과됩니다.
혹시 악의에찬 사람이 내부를 사진찍어
불법구조변경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날라오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는사람이
있을까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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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987d12af9ebd04
보트장비 과다로.....

산타페 2열,3열시트 제거하고 장비 싣고 다닙니다

운행중 단속에 걸릴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하고요

시트보관할 장소가 있으면 별도 보관했다가

자동차 검사시에만 시트 가설치해서 검사받으면 됩니다

저는 보관장소 문제로 폐기 처분했는데...

어찌~어찌해서~~ 다소 문제없이 운행중입니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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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a8aaa1bb386f5e
저도 오랜 시간 같은 떼었다 붙였다 운행을 했었지만

단 한 번도 지적이나 단속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떼어내는데 구조변경은 아닌 거 같고요

없던 걸 만들면 구조변경이 되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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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8ab1cdf08e48c9
#..일단,,자동차검사소가시면...담당자가 개조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승인하면..(비용지불)

개조하셔서..신고(비용지불)하시면됩니다!...저도,.두 달전에..뒷좌석탈거문제로////

~즐낚,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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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04e3246a8c008c
제가 알기론 자동차 검사할 때만 문제(불법 구조 변경)되고, 평상시 운행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진짜 누가 악의적으로 사진찍어서 신호하지 않은 한은....
그리고 진짜 중요한 보험문제를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사고발생시, 뒷좌석 시트를 띄어내서 화물칸으로 쓰다가 사고나면 보험적용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승용차, 승합자동차와 화물차는 보험료 자체가 틀립니다. 이 점 필히 확인 하시고 운행하시는걸 권장 드립니다.
그럼 안전운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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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e552e18774e843
자동차 제원상
탈착 및 부착 단속대상이고요
변경시 구조변경해야 합니다
혹 단속 걸리면 과태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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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7ae6a16d625958
무조건 불법 입니다..
걸리면 불법
안걸리면 편법?

일단 경찰 단속에 걸릴수 있는 희박한 경우가 있고요
검사할 경우 무조건 잡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트 가설치라도 해서 검사 받기를 권장 합니다..
만약 그냥 해주는 업체가 있다면 적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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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4a7f3a7c2a12a7
저는 카니발 11인승 타고 다니는데
낚시장비로 3열의자 띠고 넓은 공간에 물건 싣고 다닙니다.
지난 여름에 종합검사 받았구여.

의자 띤 상태로 검사가 안된다(불법개조)고 해서
임시로 3열의자 싣고 가서 검사받았습니다.

검사전 구조변경 신청하면 차량등록증을 수정 후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당연히 자동차세금과 보험료도 달라지겠죠.

임의로 의자나 구조물을 설치, 제거하고 신고를 안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불편한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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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3997fccc1b69cd
제가 코란도승용5인승탔습니다.상관없습니다. 검사하는데 승용을 누가실내검사합니까.ㅋ자는검사할때 보트장비 꽉채워서 검사받았습니다.승용은 실대검사없습니다.
코란도 뒷좌석 탈부착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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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70e1e92ec72cc3
적용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11인승 승합으로 분류되는데 차량의 의자를 철거하면 승용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
승합에서 승용으로는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구조변경 신청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하지만 승용에서 자리 철거하여 승용을 유지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합법도 아닙니다. 구조변경 신청절차를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자리를 추가하는 경우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보험등록 자체가 안되는 경우죠)

하지만 차량 뒷자리를 탈거하여 사용하다가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철거한 시트를 가지고 가거나 고정하고 가야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싣고만 오면 된다고 합니다. 왜 실내사진은 안찍고 무게는 재야하니까요
( 검사당일 라이트 하나 나가면 검사소에서 예비용으로 검사해주고
"사장님 댁에 들어가시다가 정비소 들려서 라이트 꼭 교환하세요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불편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검사비 또 내시고 다시 기다리고 하세요
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다가 정비소 들려서 라이트 교환하겠습니다. )

결국 합법은 아니지만 단속할 방법도 없는거죠
내가 좌석을 철거하여 이득을 보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라 그렇습니다.
보험적용시 좌석을 처거하였다 하여도 좌석이 있는것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고
자동차세금 또한 2인승 화물로 적용가능하지만 승용을 적용되므로 이용자 손해입니다.

가장대표적인경우 장기 렌트를 할 경우 화물이 없기때문에 승합을 대여하여 좌석을 탈거하여 사용하다가 반납시 부착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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