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근처 수로에 낚시를 잠깐 했는데요...
동네 어르신 두분이 오셔서, 찌 앞에다가 ...넵다 투망을 던지시더군요.. ㅠ..ㅠ;;
다소 당황&황당 했지만, 몇마리 잡으셔서 쇠주 한잔씩 하신다기에... 화도 못내고..
잔챙이 몇마리 낚은거 그분들께 드리고 짐챙겨 왔습니다.
근데요~~ 투망질이 불법 맞지요??
여름에 작은 넷가에서 하는 투망질도 불법인가요??
투망질이 불법이라면... 낚시점마다 투망이나 초크를 걸어두고 파는건, 불법 아닙니까???
제법 규모가 큰 낚시점에서도 버젓이 투망이나 그물류를 파는걸 보고, 씁쓸한적이 많았는데........
아예, 투망을 파는곳....투망을 만드는곳 부터 단속을하고 벌금을 물리면, 투망꾼&불법 그물꾼도 서서히
사라질꺼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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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투망질 하는 양심불량인 사람들이 있죠.
단속엔 걸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의 정도로 끝내는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어업을 생계를 목적으로 할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내수면 허가가지신분은
부분적으로 사용가능 한걸로
압니다
이근처에서 투망 던지는 사람 못봤냐고 물어 보더군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찾아 다니는거 같았는데 못봤다고 말하니 대충 둘러보고 가더군요
신고하면 잡으러 오긴 오나 봅니다
내수면에서의 유어(遊漁)행위 허용범위
높아지는 국민의 레저욕구에 부응하여 건전한 유어행위는 허용하고 무분별한 유어행위는 제한하는
내용의 내수면어업법 개정(법률 제7477호,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에 의거 내수면
에서의 유어행위 허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16일
충 주 시 장
1. 내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어구 또는 방법
가.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나. 쪽대·반두·4수망(四手網)
다. 가리·외통발
라. 집게·갈구리·낫·호미
마. 손
바. 투망(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므로 충주시 관내 전 내수
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초크의 경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냥 두고 가는 경우나, 물살에 쓸려 내려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ㅡ,ㅡ"
이런 초크들은 바닥이나 수초에 뒤 엉기고 걸려든 물고기가 죽어가고~
그넘들 먹으려고 또, 괴기들 달려들고~
또 걸리고~
투망으로 매운탕꺼리 잡아가시는 동네 어른들이야~
그렇다쳐도 쵸크질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되네요.
초망쳐서 고기잡아오면 초망수리를 해야하는데 초망구입해서 몇해동안 총10번이상 가시는분들이 거의 없고 사용못하게 되는것 같던데요 투망이나반도 사용하시는분들은 보통 여럿이 모여 재미로 매운탕거리를 잡으러 다니지만 쵸크는 한두분이 고기를 전문적으로 많아 잡으실려고 하시는분들이 많더군요 밤낚하시면서 쵸크를 치시는분들도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