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 생미끼 붕어 대물낚시에 대한 문답, 또는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 게시물 성격에 따라 적합한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국가하천에 그물을 처놨는데..

IP : 78abf44aaeb4c29 날짜 : 조회 : 2465 본문+댓글추천 : 0

국가 하천이고요.. 낚시 하고 있는데 바지 장화 입고 연안 수초옆으로 몇십미터 그물을 처놓고 고기 잡아 가더라고요.. 근데 허가지역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있죠? 그리고 불법일경우 그냥 그물 거둬서 버려도 되나요? 그물망 보니깐 5치정도만 되도 다 걸리네요.. 산란기라 산란도 해야 할텐데 한 50미터는 연안 수초가에 쫙 처놨네요.. 한쪽은 아얘 그물이 처 있는지도 안보이고요.. 그위 떠있는 부표?? 비슷한게 안떠있더라고요.. 신고는 농어촌공사로 전화해야 하나요? 찾아 보니깐 안나와서요 ㅠㅠ

1등! IP : 1acf8d374fb626b
그물쳐서머할까요 그섹히들은 안그래도 외래종때문에 개체수주는데
아우 열받네요....
추천 0

2등! IP : 427d4b79ff1c5f1
112에신고해도출동합니다.
단경찰관을기달려다가.그물친곳을알려줘야지대네요.^^
제가신고하니10분후도착 그물거것고그물겄었다구확인전화도해주더라구요
추천 0

3등! IP : 2ae4a656f99938d
해당 관할 구청이나 군청 중에서 어업계(=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그 그물 친 사람들 분명 있을 듯 싶습니다.

어업 허가가 있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어업 허가 없이 이루진 것이라면

당연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누가 쳤는지 확실하게 증거 자료 수집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물 친 사진과 위치 그리고,누가 쳤는지는 차량 번호를 사진으로

남기신 후 인터넷이나 해당 관할 구.군청에 가신 후 신고 하시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0

IP : 78abf44aaeb4c29
답변ㄳ합니다. 진작에 사진찍어서 보낼걸 그랬네요 ㅜㅜ 다시 가봐야 겠습니다.ㅋ
추천 0

IP : a827947c1c58605
그물 걷고 있는 사람이 장애자가 아니라면 100% 불법어로입니다.

민물수계 어로허가는 장애자한테만 내준다는 농어촌공사 선배를 통해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