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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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저수지 관리 일반인이 가능한가요?

IP : aa43bbcc4d521b5 날짜 : 조회 : 5240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세요... 선배조사님.... 대물낚시를 하는 조보조사입니다..^^ 이제 겨울이라 2012년 낚시도 끝이 보이내요... 다름이 아니라... 저번주 제가 2013년에는 어디서 낚시할까? 하고 주말에 여기저기 소류지를 찾아 다니다... 산속에 작은 소류지가 있더라구요...농업용수로 보관하고있음... 여기다 싶어서 어디가 포인트가 하고 둘러 보고 있는데... 저수지 아래쪽 ㅇㅇ가든에서 한사람이 올라 오더니... ㅇㅇ가든 사람 = "뭐하세요?"라고 묻더군요... 저 = "낚시 할 만한 자리 보고있다"고 하니... 여기서 낚시 못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왜"못하냐?고 하니... 자기가 여기 고기 풀어놨고... 저수지 관리를 자기들이 한다내요... 저수지관리는 농어촌공사 아닌가요? 일반 저수지에 남이 고기 풀어노면 낚시하면 안되나요? 집에와서 생각해보니...저수지에 제가 고기 풀어놓고 다른사람 낚시 못하게 한다 생각하니... 미치ㄴ놈 소리 들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가 여기 고기 풀어놓고... 저수지 관리한다"는 말이 농어촌공사에서 진짜 허락을 한건지 아님 거짓 말인지 모르겠내요... 선배조사님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거 맞죠?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당한것 같은 이기분...ㅡㅡ;; 암튼 선배조사님...^^ 몇일 안남은 낚시 시즌 대물 하시고...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저수지 관리 일반인이 가능한가요 (월척지식 - 대물낚시)

1등! IP : 2a22fc732894801
저도 그런소리 자주 들엇습니다.
다만 그런사람들과 다투기 싫어서 따지지 않을뿐이지 엄연히 공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식은 동네전체에서 임시로 허가를 받아서 양식을 하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그렇게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햇다고 한다고 가정하면 그건 당연히 음...뇌물 + 유착에다가 그시기 으짜고 저짜고...
한마디로 부정한 방법이 오갓다는 소리겠지요.
저도 자주 그런 소리 듣다보니 상식적으로 알아는 봐야것다 싶어서 문의해본 결과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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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01c38e570943102
간단하게 대형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소규모 저수지는 지자체에서 관리한다고 보심 됩니다.
개인이 농어촌공사나 지자체에 임대를 해서 관리한다면
지역 사람말이 맞고요. 임대를 하지 않고 그런다면 문제는 있지만
얼굴 붉히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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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bdae7e0b23ab9ce
고기는 절대로 가져가지 않고 쓰레기도 깨끗하게 치우겠다고 잘 말씀드린다면...어떻게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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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6a7ea8e61f9e39
그런 유사한일로 다툰적이 여러번 있고

그 떄마다 경찰을 불러 확인을 했지만
허가받고 하는곳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기기는 했지만
이긴게 이긴것이 아니다는거....

저 같은 경우

농사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쓰레기문제포함)으로 태클을 걸면 수용 하지만

고기 몇마리 풀어 놓고 지 저수지인냥 우기는것은 강력 항의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순순히 물러 나지 마시고 고기 팔아먹으려고 낚시 제한하는 곳은 따끔한 맛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낚시꾼을 호구로 아는 경향이 있는곳이 있는데,
한다까리 진하게 하고
일단 기분은 잡치 겠지만 다른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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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b3d59bcb86fb6e
다같이. .어울려사는사회. .얼굴붉힐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일단일보후퇴후. .그분과약간의친분을쌓으세요..그러면..100프로. .오카이입니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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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7e4a9c1c81b204
지역소류지는 거진 동내 주민들한테 허락받고 지자체에 허가내야 통발이나 그물질 할수있십니다.
개인이 물고기잡을려고 물빼는 것도 불법이고요
마을잔치는 합법^^ 면사무소에 신고만하면 끝^^
마을자체에만 허락받고 키우는곳도 있지만 그물질만아니면 뭐 법에안걸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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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e28d78636aaf38
얼마전에 낚시도중 주민이 다가와서 금지구역이랍니다..

이유는요??
주민왈..자기가 고기사넣고 잡아다가도넣고 ㅎㅎ
물론 고기잡아놓는걸 보여줄 증거는 없구요..
쓰레기 문제를 거론했다면 군소리 없을텐데 가만히 생각하니 열받더라구요..
관할 횡성군청에 민원을 제기했읍니다..
답변이 현지주민이 금지할 권리가 있으니 금지가 맞답니다..
지금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물빼고 그물질해서 마을잔치 합니다..

낚시꾼도 세금내고 삽니다..
성격거칠은사람 몇명데리고가서 한번 싸울까 생각도 여러번했읍니다..

더러워서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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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1c38e570943102
붕어길목님 저도 횡성군청 홈페이지 들어 갔다가 우연치 않게 보았는데
어디 저수지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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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93865407c0e67e
한 200평돼는데 저희는 논이 늪이라서 농사짓지도못하고 그냥 푹파서 고기만키우는데 낚시하는사람 거이 없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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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a43bbcc4d521b5
^^선배 조사님 감사합니다..ㅎㅎ
이제 날이 추워서 낚시는 못 할꺼 같고..
2013년도에 다시 시작 할 계획이니...
그때까지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확인해 봐야겠네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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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80c352006fb252
네 텃새부리는겁니다 ㅎㅎ

아무렴 낚시하면 쓰레기도 버리고가고 때가타니까요


그런곳도있습니다 작은소류지경우

예전에 양어장이엇다가 망한곳
고기풀고 양어장할려고했는데 오픈도못한터
동내주민들이 아니 동내 낚시나 고기좋아하는분 이 고기사다가 넣다던지
앞으로 낚시터할려고 계획중인터

일단은 저같으면 좋게말을해보고 안통한다싶으면 따지고들어갑니다
이유있는 자제라면 이해하겠지만 괜히 기분나쁜소리나 약간 빈정상하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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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bbe45e9ea833fe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수지 아래 가든있죠 출조 하기 전에 식사한끼 하면서 얼굴 익히고 조심스래 잠시 몸좀 풀고 가겠습니다 쓰래기는 깨끗하게 치우고 가겠습니다 시골 어르신네 많이 고지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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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58d5571abc8bd5
수년전 지자체에서 소류지 업무를 담당했던 조사입니다.
시설명이 저수지로 되어 있으면(통상 저수지라 함은 규모가 수만평 이상되고 토지소유자가 농어촌 공사로 되어 있슴)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저수지는 낚시터 및 양식장 허가는 가능하나 허가시에는 일반인이 알아 볼수 있도독 팻말(표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류지는 저수지보다 규모가 작으며(통상 수천평~ 일만 몇천평) 관리는 지차체에서 하되
부락에서 수리계를 조직하여 위임관리하고 있으며 이경우의 토지 소유자는 지차체 또는 수리계의 명으로 되어 있고
낚시터 및 양식장은 수리계의 동의하에 지자체의 하가가 가능합니다.
소류지중 지자체 관리외에 개인 소유지로 되어 있는 개인관리 소류지(대체적으로 위 소류지보다 걑거나 작음)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낚시금지, 앙식금지를 개인이 할수 있는 권리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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