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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팁]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극히 주관적인 생각^^

IP : 3775fa04ac033d6 날짜 : 조회 : 4409 본문+댓글추천 : 4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극히 주관적인 생각 (월척지식 - 보트낚시)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극히 주관적인 생각 (월척지식 - 보트낚시)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극히 주관적인 생각 (월척지식 - 보트낚시)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극히 주관적인 생각 (월척지식 - 보트낚시)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극히 주관적인 생각 (월척지식 - 보트낚시)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극히 주관적인 생각 (월척지식 - 보트낚시)

 

낚시금지라고 나오라 카면

나오라는분께 알았으니 잠시 기다리라 케놓고^^

 

당황하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해당지자체 홈페이지로 가서 

검색창에 "낚시금지"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더

 

법규에 따라 지체없이 지자체 공보에 공고 하도록 되어 있으니

관련자료가 있으면 금지가 맞으니 순순히 나오면 되고

없으면 상기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더^^~~~~ㅋ

 

지자체 공보에 공고 또는 조례로 고시 안된곳은 낚시금지 아닙니더~~~~ㅋ

 

그리고 동력을 사용한 낚시금지도 못하게 하려면

마찬가지로 

지자체 공보에 공고 또는 조례로 고시 안된곳은 동력장치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더^^~~~~ㅋ

 

 

시간이 좀 나서 몇일전에 한번 법규를 찾아 봤던겁니다

 

정보공유 차원에서 올려 보니

더 아시는분은 댓글로 많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더~~~ㅋ

 

낚시가 죄 아닙니더^^

취미활동하며 별거 아닌걸 가지고 쫄지 맙세당~~~ㅋ


2등! IP : 5fe0a3b85cbd32b
낚시금지 구역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걱정입니다.
낚금지역이니 낚시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 단속공무원일테니 말 잘듣고 그만 두고 나와야 합니다.
괜히 시비 걸다가는 300만원 이하여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 홈피 검색 해보나 마나 입니다.
낚금은 주로 지역 농민들이 자주 민원을 제기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쓰레기 버리지말고 되가져가라고 홍보 합니다.
이후 낚금지역 공고는 지자체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통과한 후 공공하게 됩니다.
이후 당담공무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있다면 조례는 그전에 공공되었을 것이고 낚시터 주변에는 낚시금지 표시판 다 설치 되어있을
것입니다. 남양호 주변 낚금지역을 둘러봤는데 금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담당 공무원이 2명이 배정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근거 없이 단속하지 않습니다. 낚금장소에서는 낚시를 하지 않는것이 최선입니다. 괜히 시비 걸면 벌금 맞습니다.
추천 0

3등! IP : bdf37584e418e58
좋은총각님 글올리신거 보고 요즘 시끄러운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낚시금지 검색해보니 민물 보트낚시 금지라는 어떠한 글도
찾을수가 없더군요.
.멏일사이 서산쪽 두곳에서 보트에 동력장치 장착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들었는데 ..
요즘 보트낚시를, 하면서 도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선외기 없이 움직인다는게 사당히 불편한 현실이기도 하고요
악법도 법인지라 ..
과태료를 맞아가면서 까지 낚시를 하는걸 반길 사람은 없을겁니다.
단속의 대상을 벗어나서 법 태두리 안에서 동력 장치를 사용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추천 0

IP : 6c87b2618b6dcbf
명석한 해석 이시네요. 좋은 참고사항 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만,
법의 취지는 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처럼 민물에서도 배로끄는 저인망 어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나 하네요.
만약 낚시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보트낚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행정소송해야 합니다.
종종 법을 확대해석 해서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오로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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