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보 출조 하트섬 근처 낚시하고 있는데
경찰보트 와서
엔진 달면 어업으로 간주 과테료100만원 부과
구명쪼끼 미착용 과
낚시대 3대 이상이면 벌금부과 된다고 합니다.
낚시는 양수장 안쪽 에서 하라고
낚시 못하라는 예기는 없어요.
경고 주고 가네요.
위내용 맞다면 모두 준비 해야죠?
법을 어겨가면서 낚시 할수 없죠?
개인적으로 낚시대 3대는 사실 수긍 하기가 어렵 습
니다.
정확히 법이재정되었는지 몰라서 올려봅니다.
잘못된 법은 수정 되는지?
방송에서 이를 지켜야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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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쪼끼는 안전을 위해서라곤 하나..
텐트가 씌어진상태서 뒤집히면 구명쪼끼는 더욱더 독이 될수 있을것도 같네요ㅠㅠ
그래도 법이라면 하나 구매는 해둬야겠네요
낚시대 제한이라니 그런 규정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트 타면서 처음 듣는 얘기네요. 속편한 건 그곳에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 말고도 좋은 곳 많습니다.
힐링이 다분히 포함된 취미를 마음 불편히 행하는 건 이치에 맞지가 않지요 ^^
구명조끼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준비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