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낚시엔진사용시단속대상인가요? 휘발유엔진. 전기전동모타. 무엇이다른가요?
사기꾼검색 검색 목록 이전글다음글 보트 낚시 엔진사용못하는이유아시는분조언부탁드림니다 댓글 11 인쇄 신고 입질와써 IP : e230587889c2860 날짜 : 2024-10-23 08:50 조회 : 4322 본문+댓글추천 : 5 보트낚시엔진사용시단속대상인가요? 휘발유엔진. 전기전동모타. 무엇이다른가요? 추천 0 1등! 월하정인24-10-23 19:05 IP : c6c69111dc0dc82 답글이 없어 아는 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수면 어업법 / 시행령 동력 기관이 부착된 보트금지 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 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수산 자원을 보호 육성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8조 유어 행위등 제한( 취미로 즐기는 행위) 법제 18조에 따라 유어 행위를 하는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채취 할수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1. 동력 기관이 부착된 보트 2. 3. 사실 악법도 법이니 지킬것은 지켜야 되지만 동력 기관이 부착된 보트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무슨 상관이 있는걸까요? 사례 1. 보은의 한 저수지에서 신고로 경찰이 옴. 내수면 보호법에 의거 4대중 2대 범칙금 50만원 씩 부과. 2. 대청댐에서 보트 루어 낚시하는 분과 노지 붕어낚시 하는 분이 시비가 붙음. 경찰에 신고하여 역시 범칙금 50만원 부과. 문제는 보트에 동력 장치를 했다고 저수지 돌아 다니면서 단속은 안하겠죠. 이렇게해서 단속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함. 다만, 시비가 걸리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고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겁니다. 신고하기 추천 3 답글이 없어 아는 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수면 어업법 / 시행령 동력 기관이 부착된 보트금지 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 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수산 자원을 보호 육성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8조 유어 행위등 제한( 취미로 즐기는 행위) 법제 18조에 따라 유어 행위를 하는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채취 할수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1. 동력 기관이 부착된 보트 2. 3. 사실 악법도 법이니 지킬것은 지켜야 되지만 동력 기관이 부착된 보트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무슨 상관이 있는걸까요? 사례 1. 보은의 한 저수지에서 신고로 경찰이 옴. 내수면 보호법에 의거 4대중 2대 범칙금 50만원 씩 부과. 2. 대청댐에서 보트 루어 낚시하는 분과 노지 붕어낚시 하는 분이 시비가 붙음. 경찰에 신고하여 역시 범칙금 50만원 부과. 문제는 보트에 동력 장치를 했다고 저수지 돌아 다니면서 단속은 안하겠죠. 이렇게해서 단속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함. 다만, 시비가 걸리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고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겁니다. 2등! 꿀맛붕어24-10-23 23:51 IP : f9e2641b5b6a841 아산호에 늦은밤 동력보트로 불법조업 하는사람이 잇어요 두세시간 하고 치고 빠지는듯 합니다 같은 이치 아닐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허가 조업 방지 차원일수도 잇다고 생각되네요. 신고하기 추천 1 아산호에 늦은밤 동력보트로 불법조업 하는사람이 잇어요 두세시간 하고 치고 빠지는듯 합니다 같은 이치 아닐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허가 조업 방지 차원일수도 잇다고 생각되네요. 3등! 하드락24-10-24 12:56 IP : 1c1dc0b5736b933 내수면어업법. 신고하기 추천 1 내수면어업법. 입질와써24-10-25 21:34 IP : d26eabce2ac8d57 상세한 댓글주신 회원 님들께 감사드림니다 신고하기 추천 0 상세한 댓글주신 회원 님들께 감사드림니다 답없는존재24-10-29 10:49 IP : 314d8731c1b9b91 도선용보트인데 엔진켜고 낚시대건지려고 들어갔다가 낚시꾼들 한테 돌멩이로 아작날뻔했어요!! ㅠㅠ 신고하기 추천 0 도선용보트인데 엔진켜고 낚시대건지려고 들어갔다가 낚시꾼들 한테 돌멩이로 아작날뻔했어요!! ㅠㅠ 진주몽돌이24-10-30 21:34 IP : cd06e2954be7427 오염 문제 이닐런지요.. 신고하기 추천 0 오염 문제 이닐런지요.. 물돼지사냥꾼24-10-30 21:46 IP : 94bc6aeb5441c2f 내수면어업법 쉽게 민물어부 민물어자원 보호라고 보시면 되요 신고하기 추천 0 내수면어업법 쉽게 민물어부 민물어자원 보호라고 보시면 되요 입질와써24-11-01 09:11 IP : d26eabce2ac8d57 네. 파워뱅크 전기모타는사용해도괜찮은건 지 사용들 만이하시던데 가솔린 엔진은 단속대상이구요. . 신고하기 추천 0 네. 파워뱅크 전기모타는사용해도괜찮은건 지 사용들 만이하시던데 가솔린 엔진은 단속대상이구요. . 제이슨박24-11-01 15:12 IP : 1a42d9db18f74e9 전기모터도 단속대상같네요 신고하기 추천 0 전기모터도 단속대상같네요 에프삼24-11-01 18:44 IP : 5f3e7a3823109a9 어부들이 민원 넣어서 내수면머시기법이 개정됐지요 낚시꾼이랑 조구업체도 똘똘 뭉쳐서 민원넣고 시위하고 그러면 또 바뀔텐데... 신고하기 추천 0 어부들이 민원 넣어서 내수면머시기법이 개정됐지요 낚시꾼이랑 조구업체도 똘똘 뭉쳐서 민원넣고 시위하고 그러면 또 바뀔텐데... 율율24-11-03 17:45 IP : 6525e4b74d3ae20 ?? 신고하기 추천 0 ?? 목록 이전글다음글 하단에 목록보기
1등! 월하정인24-10-23 19:05 IP : c6c69111dc0dc82 답글이 없어 아는 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수면 어업법 / 시행령 동력 기관이 부착된 보트금지 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 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수산 자원을 보호 육성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8조 유어 행위등 제한( 취미로 즐기는 행위) 법제 18조에 따라 유어 행위를 하는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채취 할수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1. 동력 기관이 부착된 보트 2. 3. 사실 악법도 법이니 지킬것은 지켜야 되지만 동력 기관이 부착된 보트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무슨 상관이 있는걸까요? 사례 1. 보은의 한 저수지에서 신고로 경찰이 옴. 내수면 보호법에 의거 4대중 2대 범칙금 50만원 씩 부과. 2. 대청댐에서 보트 루어 낚시하는 분과 노지 붕어낚시 하는 분이 시비가 붙음. 경찰에 신고하여 역시 범칙금 50만원 부과. 문제는 보트에 동력 장치를 했다고 저수지 돌아 다니면서 단속은 안하겠죠. 이렇게해서 단속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함. 다만, 시비가 걸리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고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겁니다. 신고하기 추천 3
2등! 꿀맛붕어24-10-23 23:51 IP : f9e2641b5b6a841 아산호에 늦은밤 동력보트로 불법조업 하는사람이 잇어요 두세시간 하고 치고 빠지는듯 합니다 같은 이치 아닐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허가 조업 방지 차원일수도 잇다고 생각되네요. 신고하기 추천 1
답없는존재24-10-29 10:49 IP : 314d8731c1b9b91 도선용보트인데 엔진켜고 낚시대건지려고 들어갔다가 낚시꾼들 한테 돌멩이로 아작날뻔했어요!! ㅠㅠ 신고하기 추천 0
입질와써24-11-01 09:11 IP : d26eabce2ac8d57 네. 파워뱅크 전기모타는사용해도괜찮은건 지 사용들 만이하시던데 가솔린 엔진은 단속대상이구요. . 신고하기 추천 0
에프삼24-11-01 18:44 IP : 5f3e7a3823109a9 어부들이 민원 넣어서 내수면머시기법이 개정됐지요 낚시꾼이랑 조구업체도 똘똘 뭉쳐서 민원넣고 시위하고 그러면 또 바뀔텐데... 신고하기 추천 0
내수면 어업법 / 시행령
동력 기관이 부착된 보트금지
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 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수산 자원을 보호 육성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8조 유어 행위등 제한( 취미로 즐기는 행위)
법제 18조에 따라 유어 행위를 하는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채취 할수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1. 동력 기관이 부착된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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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악법도 법이니 지킬것은 지켜야 되지만 동력 기관이 부착된 보트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무슨 상관이 있는걸까요?
사례
1. 보은의 한 저수지에서 신고로 경찰이 옴.
내수면 보호법에 의거 4대중 2대 범칙금 50만원 씩 부과.
2. 대청댐에서 보트 루어 낚시하는 분과 노지 붕어낚시 하는 분이 시비가 붙음.
경찰에 신고하여 역시 범칙금 50만원 부과.
문제는 보트에 동력 장치를 했다고 저수지 돌아 다니면서 단속은 안하겠죠.
이렇게해서 단속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함.
다만, 시비가 걸리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고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겁니다.
파워뱅크 전기모타는사용해도괜찮은건
지 사용들 만이하시던데
가솔린 엔진은 단속대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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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이랑 조구업체도 똘똘 뭉쳐서 민원넣고 시위하고 그러면 또 바뀔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