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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검색

조사님들에게 의견 구합니다.

IP : 7a143de5cb4231d 날짜 : 조회 : 1872 본문+댓글추천 : 0

안녕 하세요 .... 얼마전 장터 에서 물건을 판매 했습니다 .. 제 낚시대 아니라 아는분이 낚시대를 팔라 달라구 해서 여기 장터에 올렷습니다 .. 이틀뒤 일괄 구입 하신다고 전화 가 왔습니다 . 다음날 직거래로 만나기로 했죠 다음날 만나서 물건 확인을 하구 낚시대를 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 낚시대 분양20일 후 전화 가 와서 20일전 낚시대 분양 받았던 사람 인데 지금 확인 해보니 낚시대 한대가 없다며 어떻게 된거냐구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제 낚시대가 아니라 분양전 확인을 모두 해보진 안했습니다 . 물론 직거래 할때 그분은 낚시대를 살펴 보았구요.몇일전 전화 와서는 자기는 나이가 50이 되어 가는데 내가 속이 겠냐구 하면서 저를 의심 합니다 , 낚시대가 한대 없으니 분양 받은지 20일뒤 지금 저보구 책임 지라고 합니다 .참 답답 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전화가 와서는 당신 낚시대 작물이지 라며 이젠 도둑놈 취급 까지 합니다 . 그리고는 자기가 법쪽에서 일 한다며 15일뒤 법 정에서 보자며 전화 를 끊어 버립니다 .. 참 ㅡㅡ;; 분양 할때 뒷 받침대 10개 정도랑 바늘집 떡밥찌 . 소품 까지 그냥 다드렸는데. 지금은 후회 되네요 .. 조사님들이 이상황 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

1등! IP : d3f01585d9f6d7b
일단 답변달기가 까다로운 상황이군요.

근데 낚싯대 장물이지라며 도둑놈취급하고, 법쪽일을 본다고 15일뒤 법정에서 보자한다면 어느정도 공갈협박수준에 반하네요.

분양하여 가신분도 아무리 화가나더라도 이런식의 전화통화는 용서가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짝대기님이 전화로 어떤대화를 나눴는지 알수가 없어 일단 적기가 애매한 상황이군요. 한분의 말씀만 듣고 댓글달기가 조심스러워 집니다.

그분의 아디를 공개하시고 그분도 어떻게 된 사연인지를 확실하게 공개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분양을 받아봣습니다만.....

그자리에서 확인하고, 집에와서 다시확인하는데.....20여일이나 지나서 낚싯대가 없다고 한다면 그분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낚싯꾼이 어떤사람인데요. 안그래도 사기꾼들이 설쳐대는통에 물건도 확실한지 직거래를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20여일이 지나 전화와서 전화통화로 장물이니 법쪽일을 본다고 한다면 .....음...그리고 그자리서 확인안하고 20여일지나 확인해보니 낚싯대가 없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지요.

법쪽일을 본다면 낚싯대한대값으로 소액재판........배보다 배꼽이 더큰......아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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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7462baa74a9de75
택배거래가 아닌이상 직거래인데 20일지나서 낚시대1대가 없다고한다면 직거래를 왜햇는지 참 황당하내여 분양받을사람은 당연히 직거래시 낚시대상태를 확인해야하는게 기본이라생각합니다~일일이 다 낚시대펼쳐보고 기스찾아보고 기포찾아보고 그런일이 안댈상황도잇지만 적어도 낚시대갯수를 빠트렷다는건 어불성설같내여~짝대기님도 대리로 분양하셧을때 겟수를 파악못한것도 좀 아쉬운부분이고여~두분이서 판단착오로 오해가생긴거같은데...그래도 분양받은사람이 직거래란 뜻이 허망스러울정도로 점검을 안한게 더 큰 오판이라고생각이드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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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fcbd0734664c6ff
짝대기님이 직거래를 한 이상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20일 이상 지나서,, 뭔.. 이상한소릴...
직거래 한것이 분명하다면... 신경쓰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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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550826c89fe365
신경쓰지 마십시요.
낚시대를 사가면서 확인을 했을터, 이제와서 한대 모자른다 운운 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 봅니다.
그분이 정말 물품을 덜 가져가셨거나 잃어버리셨다면 안된일이기는 하나 , 직거래였고 거래가 완료된 상황에서 법적을 운운한것은 문제가 된다 봅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같이 경찰서에 가셔서 확실히 매듭을 지으시는 것이 좋으리란 생각입니다.
고름은 방치하면 결국은 큰 병으로 발전을 합니다.
저역시 전에 내피를 팔았는데 세탁을 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고 연락이오고 몇일이 지나 옷이 어디가 나쁘네, 정말 얼마나 입은거냐 해서 불편하면 반품하라니까 결국은 얼마를 깍아달라고 나오는 겁니다,그래서 한심하기도해 얼마를 깍아준 경험이 있습니다만 ,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되어 거의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그동안 그분과 거래했던 물품목록을 정리해 놓으시고 추가로 준 부분도 물론... 거래 당시의 시간및 정황등을 정리하시고 준비하시는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불여튼튼...혹여 합의는 안됩니다.스스로 인정하는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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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550826c89fe365
혹 다시 전화가 오면 통화중 녹음을 하십시요.
그리고 끊기전 말미에 녹음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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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896fae5c12116e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직거래 후, 20일이 지났으니 짝대기님께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족하다고하는 낚시대를 의뢰하신분과 한번 찿아 보시지요.
본의아니게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깐요.
인간적인 호의와 성의를 보이시는 거지요.
그래도 없다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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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6558afde8afd5d
누굴 의심하게 만들거나 의심하는것도 나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법정에서 보자는 말은 너무 심했던것 같고
두분 모두 확인해보지 못한 것도 잘못이고,
대화로서 해결할수밖에 없는것 같군요!!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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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8d32259ee4854e
이제는 별의별 일을 다 보게 되네요. ㅎㅎㅎㅎ
짝대기님! 신경 뚝 끊으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법쪽에 일을 한다는 사람이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하시나~~~~ㅠ.ㅠ
직거래 하면서 다 확인을 했을터, 설사 다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눈이 포경인 것을 탓해야지 이거야 원~~~~~~!
집에 가면 즐거움에 바로 풀고 조이고 딱고 메고 이것저것 자신에 맞게
정리 정돈 하는것이 모든이의 행동일진데 에혀~~~
20일이나 지난 다음에 그런다는 것은 법에서도 인정이 안되는 겁니다.
새 물품도 어디든 일주일 안에 반품하라는 것이 상거래에 통상적인 일이고
상거래법은 아마 15일 이내가 아닌가 봅니다.
그사람 브로커도 안되는 사람인가 보여지네요.
마음쓰지 마시고 그냥 가시는길 쭈~~욱 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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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23e4570baf9f9f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열라 무식한 사람이네...
물건 직거래 하고 나서 하루 지나고 나서두 물건이 없다고 해도 안 믿을텐데..20일이 지난 다음에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말 그대로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미는거네요...그분 아뒤좀 알려 주세요...제가 법에 대해 자문 좀 구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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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a143de5cb4231d
이제야 속이 시원 하네요 .........

@@@장터 팝니다 .60690이구 아뒤 늘푸른 향기 @@@입니다 ..

많이 걱정도 했었는데 회원 님들에 댓글을 보니 정말 속이 후련 합니다 .ㅋㅋ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08년 모두 대물 하십시요 ...

혹시 청도 쪽으로 출조시 열락 주시면 좋은곳 많이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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