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 현황>
대구시의 금호강 일부 구역 낚시금지에 대해서 낚시계(낚시업계, 낚시인 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6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며
금지 구간에서 낚시를 하면 적발하여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단계로 진행이 된
상태 입니다.
<낚시계의 목적>
대구시에서는 금지구역 설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금지를 확정
하였으며 이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 하였고 민원 및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금호강 전체 구간 낚시금지를 요청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낚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재의 구간 금지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절차상 낚시계의 의견 수렴 과정에 큰 아쉬움이 있지만 이미 결정된 행정절차를
전면 백지화 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금지 구역 중에서 낚시계에서도 어느정도 수
긍 할만한 구간도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낚시계에서는 금지 구역 축소를 목적으로 하여 활동을 해나갈 계획 입니다.
가.금호강 하구~세천교 구간은 구조물이 많아서 낚시금지를 수용함
나.팔달교~무태교 구간은 산책로 및 도로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시에서는
수달 서식지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낚시 지역 중에 수달이 지속적으로 서식
하는 예가 많으며 수달 보호에 못지않게 낚시인의 권리도 중요하므로 전면 해제 요구
다.동촌유원지와 겹치는 공항교~화랑교 구간으로 축소(이 구역의 축소안에 관할 관청인
동구청의 강대식 동구청장의 적극적인 축소 노력을 약속 받음)
<활동 방향>
가.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인 도재준 의원과 강대식 동구청장을 꾸준히 면담
설득하여 금지구역 축소를 하고자 합니다. 도재준 의원은 과거 안동댐 호황 시절
안동댐 장박 낚시를 다녔던 낚시인이며 강대식 동구청장은 25년 조력의 전문
낚시인으로 낚시계의 어려움과 낚시인의 즐길 권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인사들로서 적극 협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낚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 생성시에 직접 영향을 받는 낚시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본 예가 별로 없습니다. 대구시에만 50만의 낚시인구가 있다는데
단합된 목소리를 내지못하기 때문 입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낚시업계의 한국낚시
협회와 낚시인 모임인 전국붕어낚시인협회가 공동 행보를 시작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낚시인과 낚시업계가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특성상 숫자가 많은 낚시계가 뭉치기만 하면 권리를 빼앗길 일은 없을 것 입니다.
시민으로서 행정을 질책하는 것도 필요 하겠지만 이번의 경우 시민과 형정관청이
합심하여 윈윈의 안을 도출해냄으로써 타 시도에 모범 사례가 되는 결말을 내고자
하며 단합된 낚시계의 목소리로 행정 담당자를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문안을 만
들어서 10만 서명운동을 하려 합니다.
다.낚시업계와 낚시인 단체가 정보를 공유 하면서 공동 행보를 시작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며 이 작은 시작이 장차 낚시계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흥분감을 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백 5십만의 대구시를 지나는 금호강이 맑은
하천이 되기까지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 자산은 낚시인뿐만 아니라 자전거 인구와
산책 시민들까지 함께 누려야할 보물 입니다. 어느 누구도 배척되지 않고 모두가 윈
윈하는 최종안을 만든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 동참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월 현재 관련 활동 참여 명단)
코러낚시 김오영 대표(www.klfishing.com):한국낚시협회 상임 부회장
수향낚시 윤기한 대표(www.soohyang.com):전국붕어낚시인협회 회장
행복한낚시 김진태 대표(www.hnaksi.co.kr):전국붕어낚시인협회 부회장
(지원 및 협조인 명단)
이춘근:서울 생활체육회 회장
윤병용:(사)한국낚시협회 사무국장
오계원:디낚(www.dinak.co.kr) 대표
김오영, 윤기한, 김진태의 경우 해당 지역인이기 때문에 기꺼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 하겠지만 서울의 한강을 금지 우선 정책에서 최대한 적극적 해제로 전환에
성공하고 있는 경험을 기꺼이 나누어준 서울 생체협 이춘근 회장, 낚시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기꺼이 나서준 한국낚시협회 윤병용 사무국장 그리고 디낚의 오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붕어낚시인협회는 회장과 부회장이 시청 및 동구청 방문 및 제안 토론에
동참을 하였으며 당일 밤에 수석 부회장 이창수, 감사 최혁, 사무국장 이재주 등
협회 인사들이 긴급 모임을 가지고 이번 일에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 및 활동을
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낚시를 사랑하는 많은 개인과 단체의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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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내용은 차치하고,
수달 보호를 명분으로 낚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경북 일원 계곡지에 수달이 서식하지 않는 저수지 거의 없으며,
수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한다는 건 구석기시대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환경단체나 정부, 지자체에서 수달 서식실태를 조사나 한번 제대로 했나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단언컨데, 수달을 유해조수로 분류해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튼 낚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낚시인이 않은자리는 아름답다!
맞나요
큰성과를 이뤄내어 저도 그 혜택을 볼수있는
낚시를 취미로하는 사람으로써
솔선수범하여 쓰래기문제와 기본질서에
적극 동참하는것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실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