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즐기시는 여러선후배님께
그제 고흥 해창만 낚시가서 언제부터인가
임의로설치한 좌대가보여서
문제는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앉즐자리에 나무파래트로 설치한
좌대가있길내 날씨는춥고 텐트을설치
할여니 파래트좌대가 너무적고해서 제마음대로
해채하고 제좌대설치 낚시중
좌대설치한 주인와서 왜좌대 뜻었냐고 하길내
좌대을 설치할때 군청에 허락받고 했냐고
돠물었죠 여기서 화을버럭내시며
여기서 옥신 각신하다 오후에 철수했습니다
여기에 좌대가 7~8개 좌대가보입니다
그분이 설치했다고 자랑하고 ,,,
설치한 좌대을 주인허락없이 해채한
제가 잘못햇나요
여러 선 후배님들 생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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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모르니 말입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과 대화는 금물입니다.
불법 설치한 놈은 행적적 처벌및 민사적 처벌
강제 철거한 개인은 형사적 처벌및 민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신고를 하세요
자기땅에 설치한 건물도 아닌데 왜 뜯어낸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나라법은 참 복잡하내
흑표님 자기님 감사
경산은 신고하면 철수아니면
벌금(700)입니다.
지방행정관 들이 거의 방치하는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철거 인력부족 장비부족 탓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이 철거가 어렵습니다.
한심스럽지만 부딪히지 않고 맘편히 낚시를 즐기시려면 포인트를 달리 잡는수 밖에는 도리가 없네요.~ㅠ
신고 하시면 간단합니다
관할 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방과 수로는 국.공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 공유지는 무단 점유 및 경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경우, 수로의 관할은 도(道)의 경우 해당 도청이 관할이고,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청이 관할입니다.
시나 구청도 국,공유지를 점유하여 사용할려고 하면 상급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나만 편하고 보자는 심사죠
구지나 해제하고 그자리에서 낚시하신
저녁노을님도 만만치않아보이내요
관청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시비거리로 비화될 수도 있고 등등...무조건 신고하세요~
좋은 포인트는 자기네만 쓰고자 불법 좌대를 설치하고 자기가 주인인양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나오라고 하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하지 마시고 법에 심판을 받게 적극적인 신고를 하세요~~
그래서 자꾸 낚시금지구역만 늘어 갑니다 좌대 설치하는 놈이나 방치하는 공무원놈이나 똑 같은 놈들이죠
이런 쓰레기들 좀 다 치워주시길.... 그래여 젊은이들이 노력한 보람을 찾게 되고 희망찬 대한민국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