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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법령을 읽어보면서.........

IP : 9e1f521e9615139 날짜 : 조회 : 3068 본문+댓글추천 : 0

낚시관리 법령을 읽어보면서......... 낚시 관리 관련법이 제정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글을 작성하셨네요. 그래서 전부 읽어 보았습니다......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데, 크게 두 의견으로 나누어져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연보호를 위해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법을 만들어도 결코 자연환경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리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신 내용과 많이 다른 내용을 작성하고자 하니 조금 길게 작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단원 김홍도_issue11504861.jpg (釣還漁舟 - 단원 김홍도)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한 환경적인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우선 법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가장 중요하며, 모든 낚시인들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나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당위성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 전 ‘비정규직법’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개념으로 법을 만들어도 지키지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무용지물 같은 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꾼들이 낚시 관리법이 입법화 되면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못하는 법이라면 만들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로 만약 낚시인들을 통제하면서 자연을 보호하겠다면 이는 ‘환경부’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낚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문화관광부’가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낚시관리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추진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권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으며, 낚시인들을 배제하고 어업인들 만을 위한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연보호를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는 법 추진을 환경부에서 추진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경을 생각하고 관련 지원책이나 제반 사항을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농림수산식품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관련법이 통과되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관련기관에 이관되고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낚시인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세부부칙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에 입맛에 맞게 낚싯대 제한과 더불어 면허제, 낚시터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규정, 소류지에서의 낚시 금지, 정부 허가 시설이외의 낚시금지 등과 같은 세부부칙을 만들어 공고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는 자신들에 이권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즉,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내수면 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낚시인들에 대한 일체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법을 추진하는 진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꾼들은 법에 내용을 순수하게 그대로 본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단순히 법 내용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내용에 현혹되어 그 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보호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만약 환경부에서 이를 진행한다면 예기는 틀려질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이 법을 추진하다면 낚시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보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면서 진행할 것이며, 환경 전문가들에 의견도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법이 통과 되면 환경부 산하단체인 민간 환경단체에서 이를 이첩 받아서 세부부칙을 만들어가면서도 역시 환경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추진하는 곳이 농림수산식품부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 법의 제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대부분에 꾼들은 모릅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배꼽에 걸면 배꼽피어싱이 됩니다. 자신들에 입맛에 맞는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글을 보면 너무 순진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에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을 볼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보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지로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釣魚는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과 같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釣魚는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는 釣魚는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결국 낚시를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낚시인들을 구속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자연을 즐기고 심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되면 철저하게 낚시인들을 구속하기 시작할 것이며, 구속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변질되고, 노골적으로 금전적인 것을 요구할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이 없으면 낚시도 못하게 될 것이며, 골프와 같이 허가된 낚시터에서만 낚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이익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이 법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낚시인들이 반대를 해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면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 정치는 보수주의에 입각한 정치를 하고 있으며, 이를 국민들이 옹호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낚시인들과 상관없이 법이 제정되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 시행하려고 했던 낚시 면허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낚시인들이 반대를 하여 흐지부지 없어졌지만 지금은 충분히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법이 통과되면 다양한 세부규칙을 만들면서 낚시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제정적인 이익금은 낚시인들이나 자연환경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이 이러한 정권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매우 슬픈 일입니다. 애초에 비정규직 법을 찬성하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남깁니다. 노지 올림 PS: 제가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이와 관련된 설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정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낚시인들에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는 저에 회원정보를 보시면 사이트 주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등! IP : 6b4f8d620381d3f
노지님 안녕 하셨습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노지님 글을 보게 되는군요
글쓴 내용이 제소견으론 이해하기 힘든 부분(법에 대한 저의이해부족)이 있는데
그부분은 제가 공부를 해봐야 할거 같구요^^::
관리하시는 사이트에 자주 들르지 못한점 지면으로나마 사과 드립니다^^
늘 건강 챙기시고요 지면으로 나마 자주 뵈었스면 합니다
좋은 취지의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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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9e1f521e9615139
금산적 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 만입니다. 저에 글에 금산적 님이 덧글을 달아 놓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몹시 쑥스럽습니다...........^^
금산적 님이 글을 남신 것을 읽으시면 추가적인 이야기라 필요할 것 같아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법률은 국회의원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과 정부에서 제출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제출되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여기서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투표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越君 님께서 올려놓으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1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즉,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전공과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국회의원으로써의 소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이 있는 단체 및 정부산화 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출신과도 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 검찰출신 국회의원은 검찰조직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게 되고, 만약 검찰조직에 불리한 법률안이 제출되면 반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회의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과 다르기 때문에 결코 낚시인들이 원하는 환경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을 지원하는 단체의 입김에 의해서 환경과는 상관없이 엉뚱하게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다음은 본회의에 투표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에 법률은 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서는 큰 의견이 없이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법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즉,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부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환경부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를 추진하게 되면 환경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할 수 있는데 반해 농림수산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관련단체라고 해야 전부 자신들에 이권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규칙을 만들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규칙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법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한다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관련민간 단체 대표가 참여하여 낚시인들에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낚시인들에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택하여 이 분들에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을 재정한 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이기 때문에 낚시인들에 의견을 표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이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세부 규칙을 만들어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단체를 보면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단체는 농협중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보문화센터, 농립기술관리센터, 한국식품연구원, 산림조합중앙회, 낙농진흥회, 수협중앙회와 같은 단체들입니다. 이러한 단체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내용은 결코 낚시인들을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낚시인들을 대표하는 분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대수에 원칙에 의해 묵살되거나 무시되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세부부칙을 통과시키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낚시면허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권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낚시 면허제가 도입되면 가장 관련이 있는 산하단체는 수협중앙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엽중앙회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면 면허를 발급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낚시인들에게 거두어들인 돈은 다시 수협발전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면허제를 찬성하는 분들에 의견처럼 결코 낚시터 환경이나 낚시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다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환경부에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되면 다릅니다. 환경부와 관련된 단체는 환경보전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상수도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한국폐기물협회와 같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낚시인들에게 거두어들인 돈을 가지고 붕어치어를 양식하여 보급하거나 낚시터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추진하는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 상황이 아주 다르게 전개된다는 점을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결코 낚시인들이 원하는 환경개선이나 낚시 발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낚시인들에게 일단 족쇄를 채우고 나면 세부부칙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낚시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환경을 생각하는 법을 만들게 아니라 환경을 위한 계몽활동을 하고 이를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을 만들고 이에 공헌하는 단체 및 개인을 위해 포상을 하고 격려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곳 월척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를 이끄는 분들 중에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포상과 함께 격려를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환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 법을 만드는 것 보다 중요하고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다는 믿습니다. 낚시인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법을 만드는 것 보다 더 실천적이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낚시인들이 너무 몰지각하다고 생각하여 법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모든 낚시인들에 피해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오래 지속할 수 없는 법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세월이 조금 걸리더라도 낚시인들 스스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글이 너무 두서없이 진행되어 읽으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같아 민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글을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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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6b4f8d620381d3f
무엇보다 제가 바라는것은

자연과 환경이 지켜지는것이고

더불어 낚시꾼의 권리가 지켜지는 것 입니다

낚시관련법이 그런의미로 제정이 된다면 궂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노지님 설명대로 라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군요

쉽게 풀이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저 법과 관련된거라면 저 스스로 나와 결부시켜 생각한적이 없섰기에

무관심했던거 같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지금부터라도 제 주변에 이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알리는 작업이라도

선행 해야겠습니다

노지님 그저 무식한 저같은 중생을 위해서 애써 다시 풀이해주신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가내 평안하시고 건강무탈 하시길 바라며

풀이해주신 글 감사합니다
추천 0

IP : b5a4d563ad95b1f
이제 낚시도 내 맘대로 편히 갈수 없는날이 곧 올것 같습니다.

낚싯터 가서도 스트레스 받고...,

사냥도 하도 규제가 심하고 사냥터에서 완장찬넘들 소행이 괘씸해서

안다닌지 오랜데...,

아마 낚시도 법이 통과되면 낚싯터 마다 자연보호 완장찬넘들로 득실거릴것 입니다.
추천 0

IP : baf5e5a37155310
구구 절절 옳으신 말씀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두 할말은 만은데
필력이 딸리다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잘 읽고 동의하며 갑니다.
고맙습니다.
추천 0

IP : 7ae4bbae9627cc7
법은 잘 알지못하지만 긁을 읽으니 너무도 무서운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거 같아서 숨이 막히네요

ㅣ이왕 만들어 진다면 환경부에서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제발 이대로 가자 돼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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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6f20fe6b08f3de
한마디로 우리 낚시인을 위한 법이 아니며
더더구나 자연환경을 위한 법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 등처묵을까 하는 발상에 지나지 않읍니다.
환경환경 하면서 지금까지 저수지에 쓰레기통 하나 설치 해놓은곳이 없읍니다.

일제36년 통한의 역사를 겪고 이제는 해방이다 싶었는데
열강들에 의해서 남북으로 분단 되었어며
결국은 식민지 아닌 또다른 신탁통치란 미명아래 또 식민지가 되었읍니다.
지금은 어떻읍니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 식민지가 되어 있읍니다.
이 아니 개탄할 일이 아니겠는지요?
미국미국 하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아 보진 않았지만 미국에 대해서 소식은 많이 듣읍니다.
제 친구들이 미국 뉴저지에 있고 또 바로옆 뉴욕에도 있고 플로리다에 있고
LA 에도 있읍니다. 플로리다에 살던 친구는 고국으로 돌아왔고~
미국상품 제품 낚시 문화 등등~ 많이 듣읍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대한민국은 어면히 다릅니다.

환경부도 문화부도 아니고 농림식품부가 웬 말입니까?
식품이나 제대로 관리 하시지.
농부를 위해서 하는일이 머가 있읍니까?
농민들 뼈골이나 안빼묵어면 다행이지.

찬성 하시는 분들께서는 왜? 무엇때문에 찬성을 해야 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를 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된 토론이 될것이며
법또한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수지에 가면 쓰레기 때문에~ 뻘꾼들 때문에~
이러면 안됩니다.
빈대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법이 제정되면 그만큼 우리의 자유는 열개 스무개 잃어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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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a38f8ec4c4a6a6
제가 몰랐던 세상의 또 다른 부분을 알게된 것 같네요.

음악만큼이나 낚시인으로서 애통하고 슬픈 미래가 도래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노지님의 말씀대로라면 .. 법령과 규제를 피할 수 없다면 이왕할거 환경부에서 제대로 추진했음 좋겠네요.

왜 해필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설쳐대는 거고 대체 환경부나 문화관광부는 왜 바라만 보고 있는지??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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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13f8f8f1c4df9e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없는 때란 없다 생각합니다. 노지님의 글에서 희망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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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e91ddee3f330d4
우리 낚시인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합니다.

우리의 뜻을 모아 뭉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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