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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분석 (제정이유)

IP : 9e1f521e9615139 날짜 : 조회 : 2528 본문+댓글추천 : 0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분석 (제정이유) 1. 제정이유 여가나 놀이의 목적으로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낚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이를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유관산업(양식업, 농촌관광업, 수산물 판매업 등)의 공동발전을 도모 ▶▶▶ 위에 내용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라는 문구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낚시인들이 수산자원을 남획함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낚시인들을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과연 낚시인들 때문에 수산자원이 고갈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그렇지 않다고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이 같은 문구는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 고갈은 무분별한 불법 어획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며,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고 있는 사업 때문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인들이 잡는 물고기로 인하여 자원이 고갈된다고 하니 이 어찌 한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결국 이 법은 자연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산자원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낚시인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이를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유관산업(양식업, 농촌관광업, 수산물 판매업 등)의 공동발전을 도모’ 이 문구에 뜻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돈벌이를 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입장요금을 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돈을 내어야 건전한 국민레저로써의 낚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저수지를 관리하는 마을에서 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마을 주민과 낚시인과의 묵인된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법이 통과되면 이제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저수지, 수로, 소류지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농촌관광업’이라는 단어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정 이유에 대해 낚시인으로써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첫째는 위와 같은 법을 어째서 환경부 또는 문화관광부에서 진행하지 않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몇 년 전 추진하려던 ‘낚시 면허제’도 역시 환경부나 문화관광부가 아닌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소관부서와 상관없이 엉뚱한 부서에서 낚시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질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낚시인들을 억압하면서 재정적인 이권사업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지나친 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은 환경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낚시에 대해서는 더욱더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을 추진하는 저의가 궁금하며, 관련 국회의원들도 환경에 대해서는 문외한들이기 때문에 적법한 법 제정이 이루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을 만들어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단순히 낚시인들을 억압하면서 이권사업을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정말이지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어째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낚시인들은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의문스러운 점입니다. 아니 솔직하게 우리들은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기에 낚시를 즐기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꼴 보기 싫어 낚시터에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삭혀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인들을 억압하는 법을 만들어도 그저 ‘에이 더러운 X’ 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제 낚시도 못하는구나! 그래 못하면 말지!’ 하고 외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 모르지만 언제나 낚시인들은 ‘호구(?)’로 취급되고 있으며, 만만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낚시인구가 500만 명이라는 소리도 하고, 570만 명이라는 소리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자신과 관련된 일에도 수수방관을 하는데, 단체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활동하는 인구가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죽이 못 낳으며 공무원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법을 만들겠다고 까부는 꼴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으니 하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멍청해 보이 길래 허구한 날 두들겨 맞고만 살아야 하는지 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어떤 회원님이 미국에 대한 글을 작성하셨는데, 관련된 이야기를 저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 중에 하나가 ‘총기협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총기협회는 1871년 조직된 미국의 이익단체로 총기 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 조치에 반대하는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43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낚시 단체가 미국의 총기협회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공무원들이 이렇게 낚시인들을 엄신여길까 생각해 봅니다. 강력한 집단을 이루고 서로 의지하면서 투쟁하여 관련법이 제정되더라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고 이권사업도 우리가 직접 하면서 이익금을 스스로를 위해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토종붕어 치어도 길러서 소류지에 이식하고, 블루길과 배스 퇴치사업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불법 어로하는 사람들을 신고하여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활동을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그저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주장을 굳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낚시인들은 호구이고, 동네북이며,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낚시인들은 그저 한심한 존재로 취급되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회색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탄스러운 한숨만 내뿜고 말아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법률의 주요내용 중에 낚시제한기준 설정 제도의 도입 부분에 대해 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