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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서 펼수있는 낚시대는 몇대인가요

IP : e8dd03aafab4035 날짜 : 조회 : 7155 본문+댓글추천 : 2

오늘 쌍계천에 낚시하러와서 9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이 오시어서  5대 이상이가 6대이상인가 헷갈리지만 다대편성은 금지라고 하네요 

강낚시의 편성대수는 몇 대까지 펼수 있는지요

미까는 떡밥 옥수수는 금지라고 히네요 지렁이만 쓸수있다고 하네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이런 금지 규정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1등! IP : a1c8f149bb9289e
지자체에서 각각 정해놓은 곳들이
있는듯 합니다..
기준도 제각각이겠죠..
추천 1

3등! IP : a0c4038037d94bf
지자체별 규정이 다르지않을까 합니다.
그나마 허용해주는걸 고맙게? 생각해야 겠지요

자업자득
추천 0

IP : c71a37b875de41b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0조 내용입니다.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0. 5., 2014. 1. 29., 2020. 11. 27.>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ㆍ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ㆍ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ㆍ배터리ㆍ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추천 0

IP : c71a37b875de41b
1. 수도법(제7조, 제83조, 시행령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낚시 =>
징역2년 또는 벌금2천

​2. 물환경보전법(제20조, 제82조)

시•군•구청장이 낚시금지한 장소에서 낚시 => 300이하 과태료.

​3. 하천법(제46조, 제98조)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에서 떡밥, 어분 등을 사용 => 300이하 과태료.


위 내용보니 지자체에서 낚시금지 시킨곳에서 낚시 잘못하시면 과태료 폭탄 맞을수도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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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a821edb6bb2a3d
와 거긴 너그럽네요.

저의 경우 환경과에서 나오신 분이 낚시 금지 구역은 아니지만 둘러 본다며 한 말이 4대 까지 라고 하더군요.

법으로 규정된건 4대 까지 라 더라구요.
추천 0

IP : e8dd03aafab4035
규정을 지키면 강낚시 가서는 생미끼로 낚시를 해야하니 루길이와 배스가 달려들어 손맛보기 힘들겧네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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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8eb3a625bf0382
위에 분이 언급하셨지만
강이라 그런게 아니고요.
낚시제한구역이라 그런겁니다.
강도 강 나름이라서요.
아무 제한 없는 강에서는 몇대를 펴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낚시제한구역과 낚시금지구역은 지자체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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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a81f3b301e4515
아~ 그렇군요~
전 댓수에 규정이 있다는 내용은 처음 들어봅니다~
ㅋ규정이 있다면 적극 따라야겠죠~~~^^
추천 0

IP : 3de21b99d21183a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네요
떡밥낚시는 그렇다 쳐도
옥수수 정도는 허용해 줘도 될듯한데ㅠㅠ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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