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자게방 선배님들에게
위로? 조언을 얻고저 몇자 적어봅니다..
아직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노랗더군요..
사고일시 : 5월5일 우리딸 인생 첫 어린이날 오전 8시30분경
사고상황 : 소로 (중앙선,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는 골목 4거리)
저는 직진중 이었고, 상대방은 좌회전으로 들어와서
제 차량 조수석 본넷 휀다를 받음..
탑승자 : 제 차량은, 운전자인 저를 포함
조수석에 4개월된 딸을 안고 집사람이 탑승..
상대방 : 건장한 20살 청년 4명인지 5명인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운전자는 입대를 몇일 앞두고서
과음 했는 상태였습니다)
상황정리 : 집사람이 반사적으로 딸을 품에안고서
다시방에 얼굴을 박아, 안경이 깨져서
유리파편이 안구에 박히고, 애교살이 떨어져 나감
119연락하여 집사람만 급히 병원이송
4개월된 딸아이 걱정이 너무되어서.
처제가 급히와서 같이 병원에 가고, 저는
2시간 가량을 사고수습 했습니다.
119 이송 후 경찰이 도착하였고,
상대방 운전자가 술냄새가 너무 심해서
말하였고 측정하였습니다.
상대방 운전자 만취상태로
(나중에 경찰에게 확인하기로는
면허취소 수준의 알콜농도 라더군요)
보험접수를 늦게하여
저희보험사가 상황파악후 상대보험사를
오래기다렸습니다.
이후에 집사람과 딸아이는
제가있는 지역병원에서 수술불가능하대서
도시 대학병원 응급실가서 8시간을 대기하여
어렵사리 파편제거, 안구 봉합, 피부 성형,봉합
처리를하고, 어깨 목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입원중입니다.
사고 이틀이 지나고나니
마음이 좀 진정되어, 상황을 돌이켜보고
과실 및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것인가 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제 인생 가장 큰 사고라.. 진정이 안되네요)
1. 집사람 병원 입원중
2. 저 통원치료중
3. 딸아이 너무 어려서
뇌출혈 검사 방사선여부로
좀더 지켜보고 천천히 하시자고하심
딸아이가 넘 어려서 병원에서도
섶불리 권하기가 어렵답니다.
제 상식으로는,
우선순위가
1.대로 - 소로
2.진입여부
3. 직진 좌회전
4. 우측차량
정도로 알고있습니다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접수번호 받아서
대학병원 검사
종합병원 치료중인 상태에서
물리치료 받다말고 모바일로
작성한 글입니다..
두서없이 적엇지만
양해바랍니다 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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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 모습이 계속떠오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괴롭습니다.
딸아이는 집사람이
본능적으로 안아서
집사람 품에 부딛힌 정도로
기억납니다..
저희 세식구 첫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응급실에서 보내서
너무 슬픕니다..
큰사고이다보니 일반적 상식으로
조언드릴수 없음에
안타깝습니다
자동차사고전문으로 취급하는분께 의뢰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하루속히 덕산님 일가족 모두
별탈없이 현재의 아픔을 떨쳐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향후에는 아기는 안고 타면 절대 안됩니다
사고시 아기가 에어백이 될수도있으니
전용시트를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힘드네요
덕산님은~~집의 기둥입니다
힘내시고
가장으로써
아버지로써
남편으로써의 역활에 최선을 다하시는
멋진 남자가 되세요
진심으로 덕산님 가족모두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달에 아기가 나오다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 출장길이어서 유선상 연락드렸으나 연락처가 비공개이셔서 간단히 떠오르는대로 말씀드립니다.
중과실사고및 음주사고는 민사와 형사로 나뉩니다.
사고 정황상 민사상 사고과실은 6대4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음주상태이니 과실이 최소 10프로에서 50프로까지 가산되니 조심스레 예상하기를 9대1 또는 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보입니다.
과실여부는 경찰이 아닌 보험사에서 조율하는 것이기에 우선 상대방 보험사가 어딘지부터 확인하여 혹시 덕산님과 같은 보험사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간혹 보험사에 따라 이익손해 따져보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끼리 힘싸움에서 밀려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민사상 합의는 보험사와 보시겠지만, 음주로 인한 형사합의는 피의자와 별도로 보셔야합니다.
개인적으론 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합의나 기타 문제는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과실여부나 그런거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경우 강하게 어필하셔서 우선 무과실로 나오게만 하시고 가족분들 치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상대방 과실이 100프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의자가 형사합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보험사에 100프로 잘못했으니 모두 원하는대로 처리해주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건이건 형사건이건 합의는 최대한 나중에 하시구요.
더 많은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디 가족분들 빠른 치유하여 마음에 상처도 모두 지우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혹시 필요하시면 핸드폰 연락주세요.
빠른쾌유바랍니다.
합의는추후에 고려하시고 필요하신검사
입원치료받으시기바랍니다.
짧은상식이나마 필요하시면 저나주세요.
비슷한경우있었네요.
상대방 음주 과실이니 과실여부는 의미 없습니다
우선 다른건 생각지 마시고 가족들 케어에 최신을 다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보험은 완치 후 꼼꼼히 확인하세요..
상대방 운전자의 음주는 과실에 치중을 두지않습니다.
보험사끼리 사믓 다른 결과가 나올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됄법하니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위엣분 말씀데로 서로 같은 보험사인지는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같다면 두말할거없이 빠른 종결 서둘거라 생각됩니다.
안구를 다치셨다고 하셨고 아기가 아직 정밀검사전이라 하셨네요. 후유증이 있을수 있는 사고이니 섣불리 합의는 보지 마시고 완쾌후에 천천히 하셔도 됍니다.
짐작콘데 보험사측은 빠른 완결을 지려할것이 당연지사..
차분히 마음 가라앉히시고 치료를 우선하십시오.
외람된 말씀이오나 치료후에 혹여 흉터나 작은 장애판정이 나오더라도 한병원서 진단 받지마시고 두세곳에서 진단 받도록하세요.
때론 있을수없는 병원과 보험사의 조작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하니 굳이 한병원의 진단으로 결말 지어서는 안됍니다.
경찰서의 최초 조서가 중요합니다.
없던 음주가 아닌데도 나중엔 이상하게 흐르는 경향이 있을수있습니다.
어린이날 사고라면 거동에 문제가없다면 삼사일 후면 직접 출두 조서가 이뤄질겁니다.
이미 상대는 음주운전이였고하니 기억을 짜내서라도 나의 입장에서 이로운 진술은 남든 아니남든 모두하세요.
이미 음주로인한 사고는 형사입건 대상입니다. 개인합의가 이루어 질겁니다.
그것은 님의 의지데로 하시되 일단 개인합의가 이뤄진후 보험사와의 볼일뿐 상대방과는 볼일이 없어집니다.
즉! 잘못했다. 실수였으니 살려달라 애걸복걸하던 사람도 병원 한번 찾아오지 않을수 있으니 잘 생각하세요.
먼지만한 상처도 없이 완치 되시길 바랍니다만 얼마든지 후유증이 있을수있는 사고이기에 합의는 최대한의 치료를 하신후에 하시도록 하십시오.
애기엄마와 아가가 아무 이상이 없길 바랍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기운 내십시오.너무 걱정 마시고요.
아직도 정신이없네요.
우선.. 저의 보험사
매리x . 상대방 보험사 교보 악사 다이렉x 입니다.
다른보험사 이며,
상대방 보험사 직원도
상대방차 블랙박스 확인하더니
좌회전 맞다고 인정하고
순순히 접수번호를 주더군요..
상대방 부모님이 오셧는데
부모님께도 아들 음주이며, 이러이러하고
등등 분리한게 사실이다
이런증언을 하더군요..
제 기억은 그정도 입니다..ㅠㅠ
제가 궁금한건
경찰서 조서가 시작되고
제가 피해자로 확정되면
형사합의를 저랑 보는건가요?
집사람과 아이랑도 보는건가요?
조서후 제가 피해자 확정이되면
형사합의 (개인합의)
민사합의 (보험사 합의)
2개를 봐야하는게 맞는건지요?
저는 큰 외상이 없어서, 그렇다치더라도,
아내와 아이는 단기간 합의해주고싶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해줘야한다면, 어느기간동안 안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원님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즉, 사고의 경의, 사고의정도,동종사고 사례등에 의해서 가중되는데 알콜농도와 사고의 정도만 보고라도 상대방은 형사합의가 없을시 가볍게는 집행유예. 무겁게는 실형을 살수도 있습니다.
민사합의. 보험사하고의 합의는 사고로인한 모든 치료비.치료중 피해보상. 후유증으로인한 보상등이 있겠습니다.
이는 사고자가 많을수록, 또 사고의 정도에따라 각 피해자에게 해당되며 모든 치료가 맡친후에 이루어져야합니다.
형사합의는 재판이 이뤄지기전 상대방에서 말을건낼겁니다.
재판전의 합의로인하여 형사집행을 막으려 할겁니다.
아마도 이삼주이내로 약식재판이 있을거이니 그전에 움직일거로 예상되고요.
보험사건은 딱히 어느때라 단정짖기 무모한데 일단 병원에서 더이상의 치료가 불가할때 이뤄집니다.
마지막 진단으로인해 앞으로의 장해요인. 나이.그동안의 수입내역.치료기간등등을 따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안구를 다치셨고 아가의 검사전이고하니 보험측에서도 섣불리 말을건내진 않을겁니다.
혹여라도 보험측에서 서두른다 느끼시면 치료중에 개소리 말라고 일침을 놓으세요.
본문대로라면 상대 차량 운전자는 재판이 있기전 형사합의가 없다면 상당히 고롭게 됍니다.
님은 걱정마시고 기다리시면 됍니다.
우째든 해결잘하시고 아기도 아픈곳없이 건강하길빕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100 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서 형사합의가 꼭 필요해서 제판전 합의보려구 할겁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절대루 사후 관리도 필요할듯 하니 나중을 위해서라도 ..
잘 해결 되시길 바라고 치료 잘받으시길 바랍니다 ㅡᆞㅡ
제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가는 처가집에 맡겨놓고, 집사람은 입원중인데,
아가를 봐줄사람이 마땅히 없어서,
집사람이 3일만 입원하고,
퇴원해서 아가를 돌보며, 외래치료를 다니려 합니다만.
지인들의 이야기로는, 합의이전까지는 입원을
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정상 몸이아파도, 퇴원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제의가 오기도전에
퇴원해야 할듯한데,
괜찮은건가요?
집사람 퇴원후에도 통원치료 다닐것이며,
저 또한 주 1~2회 물리치료를 다닐계획입니다.
아가 (딸)은, 지금 생후 4개월이라,
최하 12개월 이후에 CT촬영 및 검사진행하려 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어려우시더라도 입원치료를 하심이 추후 모든일의 진행에 도움되실겁니다.
집사람 입원을 언제까지 해야하는건지요..
최소 몇일은 생각해야 하는건지요..
몇주정도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다소 힘드셔도 최초 2주정도는 집안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도 교통사고 두차례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해 있는 시점과 통원치료의 차이는 확연히 틀린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겉으로는 멀쩡한건 같아도 후유증이 생길지 모르구요
저도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80km 정도 속도로 받혀서,
그날 어지럽고 토할것 같더군요.
아이엄마 아이들도 뒤에 타고 있어서, 같이 병원 입원했었지요.
병원에 아이도 같이 입원해서, 약이나 주사처방은 못하더라도
상황을 지켜보는게 좋습니다.
우선은 치료가 먼저이고 합의는 치료완료후에 하시면 됩니다.
쪽지로 제 연락처를 보내 드렸으니 확인하시고 연락 주십시요
밤늦게라도 상관 없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 음주교통사고일 경우, 음주와 사고(과실여부)는 별개 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자 차량이 신호대기중일때, 정상운전 차량이 뒤에서 앞에 정차중인 음주차량을 추돌했을때의 음주에 대한 처벌과,
교통사고 과실여부는 별건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와 같이, 이면도로상의 교차로내에서의 교통사고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쪽에 좀 더 많은 과실이 책정되겠지만,
그래도 음주와 별개로 사고의 과실여부는, 해당 법규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것은, 본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조사관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 인지를 물으면 될것 같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보험사에서는 과실율을 구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경찰관은 매우 친절하니, 상세히 설명해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 합의 관련
우선 음주교통사고를 낸 상대운전자는 자기보험사에 일명 면책금이란글 납부하여야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물 50만원 대인 200만원, 인피와 물피가 함께 발생한 본 사고에 상대 음주운전자는 보험사에 우선 250만원을 납부하여야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 면책금 금액은 저가 예전에 알고 있던 금액이라 지금은 정확히 얼마인지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는 형사와 민사로 구분되는데,
민사는 상대운전자가 보험처리가 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면, 상대보험회사와 합의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형사는 상대운전자가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감경받기 위하여 합의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상대운전자는 자신의 재력정도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가 하는 정도에 따라 형사합의를 볼수도 있고, 안 볼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안 하고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래도 어쨌던 상대운전자가 민사로 보험처리가 된다면,
피해운전자쪽의 가족의 다친부위에 대한 진단(초진)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벌금선에서 벌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만,
정확한 것은, 담당경찰관에게 피해운전자쪽의 피해 즉 진단(초진)에 의거,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등 처벌수위에 대해
물어보시면 상세히 답변해줄것으로 사료됩니다.
혹, 상대방측에서 형사합의를 해 오면, 채권양도를 받으면 좋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개인 형사합의를 한 내용을 알면, 그 금액만큼 제하고 합의하는 것인데,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기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입원과 통원치료
교통사고로 보험사와 민사합의시,
적극적치료비(병원치료비), 소극적치료비(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실),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입원을 하면, 적극적치료비로 병원치료를 받고, 소극적치료비로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실중 80%를 받는 등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소극적치료비(일명 일실수익면)에서 입원을 하면 통상 보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통원치료를 해도, 교통비 등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본인보험사 손해사정팀을 만나 물어보던지, 아님 개인 손해사정인 사무실에 찾아가서 보험금 산정을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 위에 것을 다 떠나, 가족의 최선의 치료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정상 입원을 더 할수 없어 퇴원하더라도, 며칠 내 다시 건강이 나빠지면 교통사고로 입원이 가능하고,
양의 병원, 한방 병원 다 보험처리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치료를 받으시고, 합의부분은 천천히 물어물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상대방운전자와 보험사와의 민형사 합의는 전혀 급할것이 없으니, 우선 최선을 다하여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고,
애기 치료에 대해서는 차후 보험사와 합의할때 , 추후 병원 검사 치료비 명목으로 따로 더 책정해 달라고 요구해도 될것 같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짧은 지식이라 틀린부분이 있으면 바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모님과 아가 가 별 일 없어야 되는데....
마음이 마음이 아니시겠습니다
별 일 없을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모님과 아가에 관한 일이니
교통사고 손해사정인이나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 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법무법인 이라고해서
꼭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무법인에도 손해 사정인이 있어서 손해 사정인팀에서 조율해서 조정이 안될 경우에....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송으로 진행전에는 별도 비용도 없구요
손해 사정인은
소송으로 진행할 법적 자격이 없기에
만에 하나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이중 부담이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구여
다행히
소송으로 갈 정도의 사항이 안되는 경우라도
일반인이 합의 하는 것보다는
손해사정인의 수수료 (10~15프로 내외) 를 주더라도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손해 사정인도
해당 보험팀과의 친분으로 적당히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몇군데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수수료라든가
받아낼 수있는 합의금같은거 잘 알아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모님과 아기에게 별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 냉철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하신(두달님 빼고) 회원님들의 조언에 답이 있는 듯합니다.
사모님의 쾌유를 빕니다.
박학하신(두달님 빼고) .....
반어법을
반어법이라 설명해야 하는 몹쓸 필력의 소유자 피러님 ㅡ,.ㅡ"
아무쪼록 제가 알려 드린데로 처리하시면 원만하게 정리되고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 하시다가 답답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복잡한 것들이 한방에 정리가 되셨다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이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로빈님.
복잡한 심정과 머릿속을
깔끔히 정리해주신,
양실장님께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원만하게 해결후 좋은모습으로
자게방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음주 운전하는..개xx들 디질라믄 혼자 디져야지...
상황을 볼때 일단 직진차선이 우선이고
차선변경차량은 그 다음 인걸로 압니다.
완치 되실때까지 성급히 퇴원하지마시고
합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고 힘내세요.
음주는 과실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사고 당시 충돌 시점을 기준으로 가해자 피해자를 가립니다
상황상 상대방이 가해자는 맞으나 민사로 가면 과실비울을 따질거며
과실비율이 좋게 나올 사고는 아닌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내 탓이려니 하시고 마음을 빨리 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 탓하면 병납니다
덕산님과 가족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참으로 안탑깝네요...
음주운전 정말이지 살인죄적용해서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최고입니다.
특히 사모님과 아기에게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평소 덕을 많이 쌓으신듯, 여러 회원님들의 정성어린 답글에 감동 받았고
더불어 몰랐던 사실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100프로 상대방 과실이라생각 되는대요 음주니까요
그러면 님 아무리 알아보고 물어봐도 개인인 님이 진행하면
보상금 합의금 많이 못받습니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세요
저라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겠내요
별일 없으실 겁니다.
우리 월님들도 명심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모든것이 해결될꺼같습니다...
제생각엔 상대방100% 정말 후하게 쳐줘도 상대방90%과실인거같습니다..
건강챙기시고 빠른쾌유를 빕니다~
살다 보면 정말 겪지 말아야 일들을
겪으면서 맘고생 할때가 있지요
침착히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하나 종결지어 가세요
아직 젊으니까 엄청난 경험과 고난을 겪었다 생각하시고
다시는 정말이지 두번다시는 이런일 없기를 바라고
당시부터 요몇일 지옥같고 앞뒤가 깜깜했을 테지만
위에 많은 분들의 조언 염두에 두시고 좋은 결말있기를 바랍니다
아기는 별일 없이 잘 치료 될거에요
하옇튼 어둠과 고통후에는 또 밝은 일도 올거니 하나도 둘도 차분히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 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세식구 모두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