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평택호 옆 툼벙형 수로에 불법 그물(정치망 약6개정도)이 있어 관할 담당자 한테 전화로 민원제기(신고)를 하였읍니다.
몆칠후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현장에나가서 확인을 한결과 불법이 맞다며 해결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통화를 끝냈읍니다.
그리고 한20일이 경과후 그곳으로 낚시를 갔는데 불법 정치망이(3개) 그데로있는겁니다,(작은 툼벙 비슷한수로)
여기서 질문좀 하겠읍니다.
불법 어로 행위를 하면 구두(말)로만 겉으라고만(철수)하는것 인지 아니면 과태료나 다른 사항이 있는지요.
낚시후 집에와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려 전화를 하니 외근 이라 통화를 못하고, 또 담당자가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를못했네요.
귀찮도록 전화하면 됩니다.
민원제기하면
결과통보 해줘야 됩니다.
안되면 상급기관에
민원 넣는다 하십시요.
담당자 똥줄탑니다.
글을 쓰셔도 효과 있습니다.
불법어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담당자들이 배를 띄워 그물을 걷어내고 찢은 다음 그물 주인에게 치우라 명령합니다.
또한 그런 처리를 핸드폰으로 통보해줍니다.
담당자 이름도 적어놓으시구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의실현 한다고 철거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정치망도 개인의 사유물 이란거죠)
보이는 즉시 걷어서 쓰레기 봉투로 집어 넣으시는 것이 즉각조치로 보아 최선이라 판단 되오나
누가? 과연 행동으로 옮기실지 의문입니다.
내가 하기 힘든것은 남도 하기 힘듭니다.
무엇이 최선의 선택일까 ?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맞죠??
그러시면 인터넷 국민 신문고에 올리면 더 빠릅니다.
거기 올리면 평택시청에 통보되고 처리 결과를 신문고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알려줍니다.
시청에 전화만하면 처리결과 늦습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한번 봐야겠네요
아래는 예시를 서술한 것이니 참고하시고 위반 법령과 조항은 관할지자체(아산시나 평택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호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산호(국토교통부에서는 아산호라고 명명)로 보이는데, 아산호는 관할하는 지자체는 평택시와 아산시입니다. 위법 장소가 "도두리"라면 평택시 관할입니다.
참고로 그물은 분명히 사유재산이고, 관할 지차체에 어업신고 행위를 하고 적법한 어업도구를 설치했다면 제3자가 그물을 수거조치하거나 점유를 하면 위법행위입니다. 어업도구는 그냥 두시고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시는 것이 적정합니다.
1.수산자원관리법
ㅁ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ㅇ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ㅁ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ㅇ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내수면어업법
ㅁ제18조(유어질서)
ㅇ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하면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ㅁ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ㅇ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참고
ㅁ벌금 : 제판을 통해서 확정되는 형별의 일종
ㅁ과태료 : 법률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부과(형벌이 아니고 행정제재)
ㅁ언론보도
ㅇhttps://myinfomation.tistory.com/204
지자체에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것 보다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신고를 이용하시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1.막 조져야 합니다.
2.조지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올리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10일이네에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두 번 전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시하시는분 4명 있었구요 밤에도 구르텐에 부루길이 계속 덤벼
약 20수정도 낙어 고양이에게 양보하고 새벽에 철수했습니다.
자꾸 민원 들어가면 얼마후 낚금 지정되는곳이 늘더라고요
이러한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따릅입니다
제발좀 자연을 생각하고 불법 좌대도 설치 좀
자제해서 건강한 낚시 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월요일 담당자와 통화를 해본후 국민 신문고에 올려 보도록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