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특히, 자격의 박탈이나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국회법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과거에 국회의원의 제명, 박탈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 헌법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과거 통진당에 대한 위헌 정당 판결에서 헌재는 직접 국회의원직 박탈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에 대해서만 판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나 어느 법률도 헌재에 헌법을 엿장사 맘대로 추가할 권능을 준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도 무슨 조문을 엿장사 맘대로 추가할까 싶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각각의 입법기관 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구요.
의원직은 유지가 되구요.
비례대표가 아니라면
정당을 옮길 수도 있고
새롭게 창당도 가능 합니다.
고로,
대통령과는 무관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과거에 국회의원의 제명, 박탈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 헌법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과거 통진당에 대한 위헌 정당 판결에서 헌재는 직접 국회의원직 박탈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에 대해서만 판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나 어느 법률도 헌재에 헌법을 엿장사 맘대로 추가할 권능을 준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도 무슨 조문을 엿장사 맘대로 추가할까 싶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얘기는 1도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이슈가 될 일인가요
질문과 답변 이라 생각하고 자유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제가 방을 잘못 찾았다면 운영자님께서 방을 옮겨 주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