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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합법?

IP : ab59dda5510cffc 날짜 : 조회 : 21087 본문+댓글추천 : 0

활들고댕기며 산란하는 잉어잡는거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 합법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활로인한? 상처인듯 저번에 산란하는데 쏘고뎅기던디
불법 합법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1등! IP : ad45ba5006c9e58
이건 영아니네요.아무리 고기가 좋아도 활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분이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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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ab59dda5510cffc
활 쏘는사람 옆에오길래 불법아니냐고 물엇는데 아직은
불법아니람서 그러던데 거짓말 한거였군요
담에보면 신고하던지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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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a1419f4fbf4031
신고 들어가도 몰랐다고 하면 처음에는 봐주는 경우가 많으니 누구라도 아니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활은 엄연한 사냥도구입니다.
무허가 사냥이 합법인 건 없죠.
밀렵과 같은 개념입니다.
단지 돈이 목적이냐 재미가 목적이냐의 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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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913d865c5f9dbc
불법 합법 논하기 전에 산란중인거를..
너무하네.. 인간인가.. 단지 즐기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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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a6f0ac80b70346
아직 정확히 불법이다라고 말은 못한다네요.신고들어가도 관할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고..보우피싱하는 아는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도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러 곳에 문의한결과 뚜렷한 법적제재가 없다고 하더라구요.보우피싱...생소하니까요....활로 동물잡으면 밀렵이지만 물고기는 밀렵에는 포함되지도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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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e65224ddda82f8
왜 이름을 피싱이라 했는 지 모르겄네요...
작살과 뭐가 다른 지..작살이 불법이니 저것도 불법이라야 맞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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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f72f9ab44d7d7b
낚시 외에 기타 등등의 어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
허가증 없이 사냥하면 불법
무허가 무기 소지 또한 불법
어찌해도 불법입니다
산란철에 저 짓 하는 넘이 인간인지ᆢ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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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34473e7ca2b5d0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합법이래도 저건 영~~아닌듯 싶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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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b31e283196a2e5
얼마 전에 얕은 수로에서 훌치기로 산란 중인 잉어들 긁어내는 인간들 보고도 혐오스러웠는데..
그래도 그들은 먹는지 파는지 몰라도 고이 포대에 담아서 가져가더만...

한순간 재미보기 위해 회생 불가능한 치명상 입혀서 저렇게 버리고 가는 게 인간이 할 짓인가요?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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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5302821e11876
사람을 해칠수 있는 도구를 사용시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작살도..허가 받은분은 우리나라 몇명 안됩니다.
불법.합법 이건 간에 저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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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49b8db1b502fe6
저건너무하잖아요
재미로산란하는생물을죽여버릴필요는없는데
배스보다도더한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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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c68a8fd98826af
보우피싱 동호회 동영상보면 가관입니다

해드샷 했다고 좋아하고 지들끼리 프로니 머니

고기는커녕 쏘아버린 화살과 같이 땅에 고기가 밖히고

그걸 그냥두고 갑니다

강따라 가면서 화살 30여개 쓰면서 월척급 붕어 .잉어 20 여마리 그냥 죽이고

칭송받으며 촬영하더군요

실제로 내눈에 보여라

내가 어찌하는지 각오해라 하면서 봤습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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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79339fcbcf69c7
활로 물고기를 쏘는건 ᆢ글쎄올시다 뭐 별사람들이 다있네요 쓴웃음만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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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dd72c94ad36b1f
끝이 뾰족한 창과 같은 도구 즉 작살등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것은 불법이고 화살도 작살과 비슷한 종류이기 때문에 불법이랍니다 보는 즉시 신고하세요 눈에 띄면 머리를 한 대 줘박아 버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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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402c352d880ab0
사냥과 낚시는 염연히 다릅니다 ,,,낚시에서 불법인건 ,,투망 그물 빳데리 밖에 아직 없고요,,활도 여러 종류 인데 ,,석궁 허가필요 하구요,,,컴파운드 보우 허가 필요 하지만 ,그냥 석궁이나 도르레가안 달린 일반 활 양궁 국궁 베어보우 ,,,롱보우 같은 활은 운동기구로써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도구로 사냥을 한다면 수렵면허 와 수렵 허가를 받고 사냥을 할수 있지만 그냥 물에서 보우피싱은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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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513540de0e510a
저도 2년전에 보우피싱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동호회에서 환경부에 문의한결과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서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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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657b417c02eb31
활로 동물을 못쏘니 물고기쏘나봐요
그러다 충동.우발적으로 사람을 쏠 가능성도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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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dd72c94ad36b1f
해양수산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사안입니다 실제 처벌받은 사람도 있다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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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c8a627c1d534a8
저런 불법장면을 보신다면 조용히 112에 신고하세요.
직접 말한다면 큰일을 당할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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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7fe29e7be5230d
내수면 어업법상 낚시의 정의가 낚싯대와 낚싯줄을 이용해야 하며 작살류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합니다.
해수부의 입장은 엄연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과태료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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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ddd3e9f607d62a
경창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칼이나 창 활 총 등 위협을 줄만한 물건을 함부로 소지하면 조사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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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ff22fc57d358c3
참 할게 그리 없나 산란중인것들을 ㅜㅜ
불법이든 아니든 할 짓이 아닌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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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8bc4d1298332d4
아.. 그지새끼네...
내 눈에 뜨면 작살날겨....어따 피싱을 갔다부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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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cc2c44e9521b1
연안어업법에 따르면, 일정 구간에서 일정 어종을 일정 도구로 잡는다는 지자체의 허가를 득해서 집는거만 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낚싯대에 바늘과 미끼를 달고 고기를 유인해서 낚는 행위만 유일하게 합법입니다.

즉 허가빋은 어부가 아니라면 낚시 이외에, 작살, 쵸크, 쪽대, 항아리,훌치기, 그물, 전기로 지지지,등등 심지어 맨손고기잡이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출조가서 딴짓하는 분들 보면 112 누르면 5~10분에 칼같이 달려 오드만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것이고 더구나 산란중인 물고기를 뜰채로 뜨거나 작살로 잡는 행위는 불법을 떠나서 인간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저도 5~6번 112 눌러보았씁니다. 그 이전에 안해야 겠습니다, 붕어가 금이라도 한덩어리씩 물고 있다면 몰라도 걔들도 잔연의 순리에 따라 사랑을 나누고 2세를

위해 산란하는 현장에서 꼭 그짓을 해야 하겠습니까....자제 하시고,,,보이는 쪽쪽 112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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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3a160400cedab9
제글과 인터넷에서 보우피싱 불법으로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해양수산부에서 보우피싱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주민의 신고로 보우피싱을 하다가 벌금을 부과받았구요
월님들 말씀대로 목격하시면 112신고전에 사진찍어두시면 더좋고 아니면 112에
신고한통만 해주셔도 보우피싱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목격하시면 꼭 112신고 한통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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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83fadeedbcfea4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듯하네요.

1.「내수면어업법」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제1항제4호에 따라 작살류를 이용하여 유어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끝이 뾰족한(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찔러 포획하는 것을 작살류로 보며, 보우피싱은 작살류로 사료됩니다.

3. 이에 보우피싱은「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방법에 포함되지 않으며,
「내수면어업법」제14조에 따라 금지된 유어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044-200-55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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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b07a707a303a77
보우피싱이라....저걸 피싱이라 이름 붙인거 보면 재정신들이 아닌듯....피싱(낚시질)이라 함은 낚시대로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야외 여가 활동이라 정의 되어있건만... 거거하는 놈들은 저 활이 낚시대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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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63a7b309cbd75f
내수면어업법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1.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내수면어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결론은 화살을 작살로 보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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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04e541fef42616
헐... 저런거 처음보네요... 저건 죽이는 건가요? 죽이려면 베쓰나 황소개구리처럼 생태계 파괴하는 얘들이나 죽이지 뭐 한다고 저런 물고기를 죽일까요? 가져갈것도 아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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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30967bd3612d12
합법,불법을 논하기 전에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기본 생명에 대한 예의가 없네요. 저런걸 웃으면서 자랑한다는건 인간성이 어떨지 뻔히 보입니다. 개차반이 따로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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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30967bd3612d12
생태계 파괴종을 죽이는것은 어쩔 수 없이 토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미삼아 죽이지 않습니다. 짐승도 재미로 다른 생명을 죽이진 않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나 하는 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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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84fab10224db44
산란철 회유하는 붕어,잉어등을 작살또는 훌치기로 잡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도 안하심이 좋죠
산란후 현장을 가보면 산란 못하고 상처가 나서 죽은 토종어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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