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들고댕기며 산란하는 잉어잡는거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활로인한? 상처인듯 저번에 산란하는데 쏘고뎅기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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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아니람서 그러던데 거짓말 한거였군요
담에보면 신고하던지 해야겠네요
하지만 활은 엄연한 사냥도구입니다.
무허가 사냥이 합법인 건 없죠.
밀렵과 같은 개념입니다.
단지 돈이 목적이냐 재미가 목적이냐의 차이죠.
너무하네.. 인간인가.. 단지 즐기기위해..
작살과 뭐가 다른 지..작살이 불법이니 저것도 불법이라야 맞다 생각합니다..
허가증 없이 사냥하면 불법
무허가 무기 소지 또한 불법
어찌해도 불법입니다
산란철에 저 짓 하는 넘이 인간인지ᆢ ㅜ
그래도 그들은 먹는지 파는지 몰라도 고이 포대에 담아서 가져가더만...
한순간 재미보기 위해 회생 불가능한 치명상 입혀서 저렇게 버리고 가는 게 인간이 할 짓인가요?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잔인한 사람들..
작살도..허가 받은분은 우리나라 몇명 안됩니다.
불법.합법 이건 간에 저건 아니라고 봅니다
재미로산란하는생물을죽여버릴필요는없는데
배스보다도더한놈이죠
이건 아니다 싶네여
벼리별기 다나오네요 걍 화살이나 쏘고 댕기지 쩝...
해드샷 했다고 좋아하고 지들끼리 프로니 머니
고기는커녕 쏘아버린 화살과 같이 땅에 고기가 밖히고
그걸 그냥두고 갑니다
강따라 가면서 화살 30여개 쓰면서 월척급 붕어 .잉어 20 여마리 그냥 죽이고
칭송받으며 촬영하더군요
실제로 내눈에 보여라
내가 어찌하는지 각오해라 하면서 봤습니다ㅡ.,ㅡ
그러다 충동.우발적으로 사람을 쏠 가능성도
있는 것임
직접 말한다면 큰일을 당할지도 모르니까요.
해수부의 입장은 엄연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과태료부과대상.
칼이나 창 활 총 등 위협을 줄만한 물건을 함부로 소지하면 조사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든 아니든 할 짓이 아닌듯 싶네요
내 눈에 뜨면 작살날겨....어따 피싱을 갔다부치노...
그리고 또한 낚싯대에 바늘과 미끼를 달고 고기를 유인해서 낚는 행위만 유일하게 합법입니다.
즉 허가빋은 어부가 아니라면 낚시 이외에, 작살, 쵸크, 쪽대, 항아리,훌치기, 그물, 전기로 지지지,등등 심지어 맨손고기잡이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출조가서 딴짓하는 분들 보면 112 누르면 5~10분에 칼같이 달려 오드만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것이고 더구나 산란중인 물고기를 뜰채로 뜨거나 작살로 잡는 행위는 불법을 떠나서 인간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저도 5~6번 112 눌러보았씁니다. 그 이전에 안해야 겠습니다, 붕어가 금이라도 한덩어리씩 물고 있다면 몰라도 걔들도 잔연의 순리에 따라 사랑을 나누고 2세를
위해 산란하는 현장에서 꼭 그짓을 해야 하겠습니까....자제 하시고,,,보이는 쪽쪽 112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해양수산부에서 보우피싱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주민의 신고로 보우피싱을 하다가 벌금을 부과받았구요
월님들 말씀대로 목격하시면 112신고전에 사진찍어두시면 더좋고 아니면 112에
신고한통만 해주셔도 보우피싱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목격하시면 꼭 112신고 한통화 부탁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듯하네요.
1.「내수면어업법」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제1항제4호에 따라 작살류를 이용하여 유어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끝이 뾰족한(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찔러 포획하는 것을 작살류로 보며, 보우피싱은 작살류로 사료됩니다.
3. 이에 보우피싱은「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방법에 포함되지 않으며,
「내수면어업법」제14조에 따라 금지된 유어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044-200-55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1.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내수면어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결론은 화살을 작살로 보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산란후 현장을 가보면 산란 못하고 상처가 나서 죽은 토종어류가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