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661-8527번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직원(운영자)이 받으시더군요.
그래서 악동님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더니,
전화상으로 답변드릴 수 없다며, 커뮤니티의 이용문의 방을 이용하라는 안내였습니다.
안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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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답변의 일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여기서
"복수의 이해당사자" 는 물론 당사자일텐데 조구사사장님들 말고 악동님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소명의 기회를 줬겠지요.
질문입니다.
첫째 : "소명의기회" 쪽지로 줬다는데 당사자에게 전화통화라도 하고 언제까지라고 줬나요?
둘째 : 다시 소명의 기회를 공평하게 줄 의사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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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답변이 없다면
전화통화도 답변을 줄 수 없고, 이용문의를 통한 답변도 줄 수 없고
더 이상 악동님 건에 대해서는 "모르쇠"란 것인데........., 그렇지야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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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악동님께 "복수(復讐)" 하고싶은 사람들을 얘기하는건 아닌지요?
흥분 하셨구요. 오타를 다내시고 ㅎㅎ
사실을 누구보다 잘알터인대 ㅋㅋ
설마 그냥 넘어가시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