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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무식인지라....공유해봅니다....
2010.2월달 부영이라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입주 당시 소개수수료가 있었습니다..40만원 주기로 서류상에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그 40만원은 4월말경에 주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헌데 부영아파트 회사에서 한달 두달 세달 미루더니 7월말경에 돈을주었습니다.수수료지급은 2010년5월달 종료되었습니다.
그것도 20만원을 주었더군요...수수료20만원중에도 세금을 띠고 15만원을 주었습니다.즉 받은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소개수수료 서류상에는 40만원지급 또한 세금띠고 약33만원정도 입금예정이었습니다.헌데 이제와서 15만원을주는 이유가 머냐고 물으니.
법정수수료과다측정 이라고해서 과다로 지급할수없고 낮게 측정이 되어서 지급되었다고합니다.그래서 바뀐날짜와 서류상으로된 문서 그리고 공정위원회심사 받은 약관을 달라고요청했습니다.눈으로 봐야 믿을수있기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서류로 남아있지않다고합니다....또한 회사에서 정한거라고합니다...구두로....이제 말이되는겁니까??
1.서류상에는 40만원지급이라고 도장까지 찍혀있는데 그 반에 반을주었고.20만원에 세금띠고15만원입금
2.2009년12월달까지는 정확히 4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서류상에는 2월달 입주할때도 40만원을 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헌데 2010년은 바뀌었다고.
합니다...그바뀐것을 보여달라고 하니간 없다고합니다??
3.또한 세입자 한테 공지를 안해주었습니다.전국구로 1월2월3월달 입주자들한테 몰아서 7월말경에 입금을해주었습니다.
4.4월말에 받을돈을 회사사정에 의해 미루어진다고만 말하고 5.6.7월달까지 미룬 지금이야 받았습니다.아직도 서류상에는 4월말경에 준다고되어있 습 니다.
5.4월말에 준다는 돈을 법정소개수수료과다측정이 되어 다운 될때까지 기다려서 4월 5월 6월 7월까지 미룬현시점에서 받았는데 회사에 손해를위해 그렇게 한거 아닐까요??
이를 우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답답허네요...날씨도 덥은데...확 짜증이....쩝...혹시나 부동산이나 좀아시는분계신다면 도움좀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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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소액재판청구하시면간단히처리될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