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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일단 뭐라고 나오는지보려고 고객센터들어가서 1:1문의에다가 항의하고 배송지연보상금신청한다고 접수해놨습니다.
*배송지연보상금*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 업체는 모두 공정위에서 기준한 택배약관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이 기재가 된 경우에는 그 날까지, 기재하지 않은 때는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일반지역은 2일, 도서나 산간벽지는 3일까지 배송을 해야 한다.
수하물이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이 연착됐다면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지연배상금으로 산정한다.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김장 배추처럼 특정한 날짜에 배송이 완료돼야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그렇게 때문에 배상을 신청했다면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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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준일보다 늦게 도착하면 택배사로 피해 사실을 알려야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택배 비용의 200% 한도로 결정 되고요.
배송이 늦어져 제품을 못 쓰게 된 경우 물품금액을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지만 물건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값이 나가는 물건을 보낼 땐 운송장에 반드시 물품 가액을 적어야 하는데요.
택배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운송장에 적힌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가액을 적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은 최대 50만 원으로 고가 물건에 대한 할증요금을 지급했다면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정해집니다.
만약 택배 사고로 피해를 당하였거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나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면 피해 구제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