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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 법을 잘 아시는 월님들의 첨언도 환영합니다.
모욕죄는 형사고소의 대상이고 (민사는 별도)
사례를 찾아보니 어느분이 자기 블로그에 모 소설가를 "쓰레기같다" "필력이 거꾸로 간다"라는 글을 썼는데
그 작가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고 검사한테도 조사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작가와는
200만원에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그 당시 작가는 민사는 별도로 추진할려고 했던 상황)
대법원에서는 최근 모욕죄 소송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모욕죄에 대하여 정의하였는데 "어떠한 사실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추
상적 감정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모욕죄로 처벌된다"며 X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 중 "지는 만원이나 냈나","망언","헛소리","양심에 털난 행동"등은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해 유죄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 (일단 공통적으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함)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은 상동 1항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되어있고
또한 2항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 311조에는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의 언사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명예훼손죄 5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7년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년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년
-모욕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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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공연성)
"개**야" 라고 하면 모욕죄
"뭐뭐뭐한 개**야" 라고 하면 명예훼손죄
뭐뭐뭐한개 사실이면 명예훼손죄 뭐뭐뭐가 허위이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