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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12792번, 요즘 화제의글들(머리아프게하는) 관련 문의...

덕우 IP : 145e3a8922ef0b6 날짜 : 2010-08-06 17:47 조회 : 4359 본문+댓글추천 : 0

월님들 더분날 ...

건강하신지요... 초보꾼 덕우입니다...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 지식인 (월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위 제목과 같이 아래의 12795번 관련 요즘 화제의 글들(머리아프게하는) 관련, 저작권법 문의 드립니다.



금일 오전 중, 잼나는 시가 있어 글을 올리려다, 법에 저촉되는 가 싶어 얼른 삭제...

댓글 중에서도 찝찝한 글은 삭제중인데요 ...

어디까지가 저작권법 관련 법에 위촉되는지요 ...

휴~ 무식하니 정말 힘드네요...

하지만~ 월님들 홧팅이고요.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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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척당 10-08-06 19:18 IP : 5f844f2647f99e9
저작권 법이란?



저작권법이란 (인터넷상 기준) 어느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나



일반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놨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노력과 실력으로 만들어진것이기 때문에 재산쪽으로 분류가 되게됩니다.



그러함으로 저작권상에서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막 사용하거나 사진을 막사용하게 된다면



재산권쪽에 피해를 입히거나 침해한것이 됨으로 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것이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재산적 침해,피해를 막기위해 제작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영화나,음악등을 불법 다운을 막기위해서 생긴점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게되면



법집행에는 벌금외에 유예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예에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집행유예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는 실질적으로는 형벌을 받지 않은 것이며

기소유예는 기소자체를 정지한다는 뜻입니다.

선고유예는 잘못을 했지만 형벌을 집행하지는 않겠다 라고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잘못을 했지만 형벌을 내리기는 하겠지만 정해진 기간동안 조용히 반성하며 지낸다면

형을 집행하지는 안겠다 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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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네리안 10-08-06 22:03 IP : a73b764d45275a8
우리나라에 저작권법이 존재합니까?
물론 힘 있는 기관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면 그때 잠깐은 존재합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는 저작권법은 없습니다.

일 년에 두어 번 시범케이스로 불법 웹하드업체 단속하는데
하나의 코미디입니다.

저작권침해는 범죄행위인데
미성년자에 한하여 1년간 각하처리 하겠다던 것을
지난 2월 달에 또다시 슬그머니 연장 시행중입니다.

성인들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시행 중입니다.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합니다.

마트에서 절도행위가 발생하면
미성년자에 한하여 1년간 각하처리 하고
성인들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체부나 법무부에서도 어둠의 경로를 뻔히 알면서도
일 년에 두어 번 시범케이스로 불법 웹하드업체 단속하는데
하나의 코미디입니다.

2007년도에 출범한 저작권경찰관 50여명만 제대로 움직여도
지금처럼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은 있는지 모르겠으나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시행을 안 하는 법은 없는 것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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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확률 10-08-06 23:55 IP : 54a9c7ac1a4ff40
덕우님 안녕하세요. 확률입니다.^^

이번경우엔 법적인 문제가 아닌 상식적이고 도의적인 문제 같습니다.

덕우님께서 월척싸이트에 재밌는 시한편 올리신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예를들어 문학동호회싸이트에 마치 자신이 쓴것처럼 올리신다면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요.

똑같은예로 월척에서의 멋진 조행기나 자유게시판의 좋은글을 타낚시싸이트에 함부로 올리는것은

상식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수있겠지요.^^

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법보다는 상식이 우선되었으면 합니다.

덕우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잼나는 시 많이많이 올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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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린느 10-08-07 03:46 IP : 198f4764052db68
확률님 말씀이 정답이신것 같습니다.
시의 경우는 통채로 올리시거나 부분 적으로 올리시거나 지은이를 표시하셨다면 크게 상관 없지만, 남의 글을 자신의 것 처럼 하시지만 않으시면 저작권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다만 그림 사진등은 좀 저작권의 범위가 달라서 단순 게시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그러니 인터넷 게시에도 좀 조심을 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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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와춤을 10-08-07 08:47 IP : 40f40835b31b66e
퍼왔다고 고지해도(저작권자가 동의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걍 넘어가지만 굶주린 작가 등등 법무사와 협정 맺어서

방어능력 없는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합의금 뜯어내는 악질적인 수단으로 전략 했습니다.

요즘 월척 싸이트 음악은 거의 사라졌죠.

잘못 걸리면 낭패를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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