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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12792번, 요즘 화제의글들(머리아프게하는) 관련 문의...
건강하신지요... 초보꾼 덕우입니다...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 지식인 (월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위 제목과 같이 아래의 12795번 관련 요즘 화제의 글들(머리아프게하는) 관련, 저작권법 문의 드립니다.
금일 오전 중, 잼나는 시가 있어 글을 올리려다, 법에 저촉되는 가 싶어 얼른 삭제...
댓글 중에서도 찝찝한 글은 삭제중인데요 ...
어디까지가 저작권법 관련 법에 위촉되는지요 ...
휴~ 무식하니 정말 힘드네요...
하지만~ 월님들 홧팅이고요.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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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란 (인터넷상 기준) 어느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나
일반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놨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노력과 실력으로 만들어진것이기 때문에 재산쪽으로 분류가 되게됩니다.
그러함으로 저작권상에서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막 사용하거나 사진을 막사용하게 된다면
재산권쪽에 피해를 입히거나 침해한것이 됨으로 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것이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재산적 침해,피해를 막기위해 제작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영화나,음악등을 불법 다운을 막기위해서 생긴점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게되면
법집행에는 벌금외에 유예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예에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집행유예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는 실질적으로는 형벌을 받지 않은 것이며
기소유예는 기소자체를 정지한다는 뜻입니다.
선고유예는 잘못을 했지만 형벌을 집행하지는 않겠다 라고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잘못을 했지만 형벌을 내리기는 하겠지만 정해진 기간동안 조용히 반성하며 지낸다면
형을 집행하지는 안겠다 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