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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질문좀 드릴게요~~

한별아빠 IP : e956269e3fd3f58 날짜 : 2017-02-14 10:08 조회 : 5944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있는데요~

올해 5월달이 만기입니다.

어제 집주인님 전화오셔서 얼마만 올려달라고 하시기에....적절한금액으로 서로 쇼부를쳤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다시(?) 쓰는건지 아님 내용을추가하는건지 암튼 뭘해야 하잖아요?

근데 보통 2년만기일인 5월달에 써야하는게 아닌가해서요..

집주인은 미리쓰는거라고 내일이나 모레 뵙자고하시는데.

미리쓰는게맞는걸까요 아님 만기싯점에쓰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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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봉다리 17-02-14 11:05 IP : 78aba4c5130f44d
보증금 변경이 있으니 계약서는 새로 써야 합니다.
부동산 가서 중개업자 끼고 계약서 쓰시고 수수료는
여기저기 다른데 2~5만원 해요. 세입자 주인 각각 내야 하고요.
지금 쓰나 나중에 쓰나 상관은 없어요.
어짜피 계약서에 지금 만기 날짜 그대로 기재 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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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天宮™ 17-02-14 11:06 IP : c5e42f7093da300
기존 전세계약 권리행사는 5월까지
하시면 되시고요

올린 전세금은
5월부터 주시면 됩니다
올린 전세금은 5월전에
주시는건 세입자 마음이시고요

계약서는 지금 쓰시되
5월부터 1년이나 2년 또는
계약하시는 분들끼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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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기린목지 17-02-14 11:23 IP : b451236e7a617c1
한수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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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커피향 17-02-14 12:55 IP : 1a2528f945eac3c
전세권설정은 되어있나요???
만일 되어 있다면 올라간만큼 변경등기 하시면 되구요..
설정등기 안하셨다면 이번에 전체금액에 대하여 설정등기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따로 돈들여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등기하실때 법무사에서 말씀드리고 작성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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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밤지세우고 17-02-14 13:08 IP : 647baba08411475
원두커피향님 말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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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스테파노 17-02-14 14:43 IP : 82ec19c35ad935c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위 원두커피향님 말씀대로 하시면 되겠구요,
그렇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아 놓았을경우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 확정일자 받아놓으신 건이 효력을 잃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전세금 인상된 내용만 기입하고 임대인의 확인을 받으시는것이
기존의 계약에 대한 효력을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잘 알아 보시고 ...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다면 금전이 좀 들더라도 하시면 좋을텐데...임대인이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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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아빠 17-02-14 15:43 IP : e956269e3fd3f58
답변주신 선배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배우고갑니다.

열심히 벌어 언능 내집장만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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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역부 17-02-14 23:11 IP : 5fe1b80d4cded44
기존 전세계약종료일 1~2개월 전에 새로운 전세계약을 확실히 작성해 두어야 임대인이나 임차인 상호간에 예기치 못한 사정변경 등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 중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는 곳 하나 골라 하는 것이고, 이사에는 전세금 마련 입주할 임대차 물건을 알아보는 등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이라서,
새로운 임대차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은 자동갱신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기간만료 6월 전에 미리 임차인에게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통치해야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그 확답을 해주어야 임대차관계가 법적으로 명료해집니다.
세로운 임대타계약체결은 보통 기간만료 1~2개월 전에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받으시려면 일단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선순뤼 담보물권 등 전세금반환에 걸림돌이 될만한 등기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선순위 등기가 없다면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신 후 그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자치쎈타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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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아빠 17-02-15 08:06 IP : b5180f0d6d757bb
확정일자는 첫 계약시 받았을테니
세입자가 갖고 있는 계약서에 집주인이 기간 수정하고 지장 또는 도장 찍으면 끝입니다
굳이 부동산 안가셔도 되고요
내일 하셔도 날짜는 2년 후 5월이 맞습니다
그렇게 적어달라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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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낚시꾼광주 17-02-15 09:30 IP : 38133693b6d6e95
댓글 읽고 도움 받고 갑니다.
kim스파타노님 글중에 최초 계약서는 확정일자 받고 보증금 증액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받으면 기재하면,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상실하나요?
전, 증액한 연장계약서 작성하더라도 기존 계약서 보유하면 보장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 확정일자 및 지역별 금액 한도이내라 가정하면 )
제가 정확한건 아니라서..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그리고 임대인 변경시에 임대계약서 재 작성은 불필요하지만, 꼭 변경된 임대인들이 본의 이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원하는 지라서..
이런 경우에도 금액 변경없는 임대인만 변경 기재된 재 작성된 계약서 또한 기존 계약서 가지고 있으면 효력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서.(질의자와는 약간 다른 문제)
하느님 위의 건물주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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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5560 17-02-15 11:09 IP : 78fb1be24f85a5d
재계약 시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것은 임대인의 대출 여부입니다. 등기부 확인 후 대출. 가압류등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상관없으나 만약 대출이 있다면
이사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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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무위 17-02-15 12:09 IP : e8879251306f691
최초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까지는 최초 전입신고 한날로부터 계속 보호가 됩니다.

그대로 보관 하시고요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받아 두시면 그날부터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도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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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붕 17-02-15 12:10 IP : ee09d203a675a72
전세계약을 하셨으면 선순위 근저당이 없이 들어가셨을거에요
보통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니까요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굳이 전세권설정은 필요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전입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증액되는 금액만큼 따로 계약을 하셔서 확정일자 다시 받으세요
기존에 확정일자 받으신건 대항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전세금액은 선순위가되고 중간에 근저당을 주인이 받았다면 나중에 증액되는 전세금액은 후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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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무위 17-02-15 12:21 IP : e8879251306f691
증액된 보증금 지불하시기 직전에 등기부 다시 확인하시고요.

윗글에서 보호된다함은 #그날 이후에# 등기부에 변동이 있을시

경매등 만일의 경우에 그변동된 사항보다 선순위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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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아빠 17-02-15 14:44 IP : e956269e3fd3f58
감사합니다. 댓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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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임 17-02-16 01:39 IP : ba351dd7fbe4c0a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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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짜왕 17-02-16 04:19 IP : 9583be77d4c0c4e
적수역부님 짝짝짝.............. 법무사 월척조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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