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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육성법 국회 심의통과 내용 일부~~~~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수의 이용목적 및 수질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낚시
금지 구역 또는 낚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천법 제71조는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 대하여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의
야영,취사와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어패류를 잡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법에 의해 낚시 금지구역 또는 낚시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호수의 이용목적, 오염원 현황, 수질 오염의 정도,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여건, 호수의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서식 어류의 종류ㆍ양 등 수중생태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것으로 낚시인은 물론이
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중요한 호수인 것이다.
【낚시금지 및 낚시제한구역 현황】
☞ 낚시 금지 구역
강 원: 영랑,경포,송지호
충 남: 홍양,옥계,동부,종천,보령,탑정호
충 북: 호암저수지,미암 소류지,가장골,정안,내성동,서동,
탄티, 송정,바윗골,백암,원남,영수,영천 연탄, 송오리,송티,뇌실,백암1
경 남: 노단이,구계저수지
경 북: 금계,순흥저수지,남매지,연호 호수공원,대수호
전 북: 용담댐
대 구: 도원
전 남: 수어제,월선제
☞ 낚시 제한 구역
강 원: 파로호
충 남: 탑정호,예당,서부,종천저수지,청천지
충 북: 삼기저수지
낚시금지구역은 낚시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38개의 호수가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충북은 호암저수지 등 18개 호수가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장 낚시금지구역이 많은 지역이고, 다음으로
충남이 탑정호 등 6개 호소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낚시금지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은 수질환경보전법
제5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낚시제한구역은 전체 7개 호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시기에만
낚시행위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낚시행위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낚시의 방법 및 시기 등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는 낚시제한구역에서의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낚시제한구역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수질환경보전법 제60조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낚시방법에 관한 제한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ㆍ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어선업 법의 규정에 의한 낚시 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시행령에 의해 외줄낚시
(대낚시 또는 손줄낚시)는 가능)
다.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똥ㆍ오줌을 누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짓는 등 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ㆍ축전지ㆍ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에 관한 사항
☞기타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한편,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오염의 예방을 위해 낚시면허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낚시면허제에 대한 논란이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계획으로는 2006년부터 허가를 받아야 낚시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간 바다 낚시객 만해도 500여만 명에 달해 바다와 내수면의 자원훼손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낚시면허제
를 실시할 방침이다.
낚시면허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면허증을 받은 뒤 제한된 시간 동안만 낚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50년대
초부터 낚시면허제를 도입하여 현재 7개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평생면허(400∼770달러)와 1년(10∼63달러) 등 장기면허와 1일,3일,
5일 등 단기면허 형식으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 사례를 토대로 면허 기간과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 어종,
장소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 국회 문서 작성 담당자도 오타를 여러개 실수합니다 ~~~(일부 目讀 후 오타는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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