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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상표등록에 관한 질문..

변태돼지 IP : e782d81e853a82e 날짜 : 2011-10-03 20:39 조회 : 1720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세요..
날씨도 추워지고.. 굵은놈들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귀찮은 저는 이제 올해 낚시는 접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이제 안보내 줍니다 ㅠ,.ㅠ 올해 4번 갔습니다.. 무슨 분기마다 가는것도 아니고.. ㅠ.,ㅠ 낚시대 사고 딱 6번 갔네요... 사용 안한 낚시대가 거의 다 이고 ㅡㅡ;;;)
여튼 언제 날 잡고 낚시대 싹 다 꺼내서 닦고 왁스칠 해야겠네요 ^^;;
낚시도 못가고..
장비를 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받침틀이나 그런것도 다 청소하는데..
그러기엔 겨울이 너무~~ 길다고 느껴져서..
겨울동안에는 찌를 만들려고 합니다..
찌는 그렇고... 조구 업체들이 상표권 등록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서 쓴다면 상표권(혹은 특허권)에 따른 제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남에게 판매가 아니라 제가 쓰려고 합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것은 발판하고... 무 받침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남는 조각들로 우선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상표권에 따른 문제가 생길까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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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꽝이지 11-10-03 21:45 IP : 5ca752e486ecbfd
특허권은 영리상의 목적이 아니면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나 교육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특허권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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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제작자 11-10-03 21:52 IP : 2edcbcc613254e5
윗분이 잘 설명 드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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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변태돼지 11-10-03 23:14 IP : e782d81e853a82e
감사합니다..
회사에 있는 잡다한 부자재로 함 만들어 볼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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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팽이 11-10-04 18:24 IP : 276c7d51b8cd450
잘만들어서 올리시면 구경한번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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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늘 11-10-05 20:46 IP : aa3c1800a3e78ff
팔지만 않는다면 문제될것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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