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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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작은 소류지나 저수지 법적 효력 (이장백)
종종 있습니다... 당연 쓰레기 때문이지요~~ 책임은 물론 꾼들에게 있지만
간혹보면 낚시 금지 이장백~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어쩔수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시군 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 해놓은 곳이 아니라면
동네 현 주민들.. 그리고 이장백^^ 이것이 과연 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특히나 이장백~~~
물론 낚시후 뒷처리는 당연히 깨끗히 낚시 아니한듯 정리하고 와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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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모르지만....... 개인생각 한줄 달겠습니다.
지지난주 패텄~다에서 섬으로 들어가 불을 피우는데....... 유재석씨가 이장님께 허락을 받았다는 맨트를 하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보게됬는데.......
마을 "이장" 직이 선출직이지만..... 면사무소에 등록되어 작지만 수당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권한도 일부 있지않을까 ?!?!?!?! 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