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말할대가 읍어서 여기에다가 글 씁니다..
법원에 간 이유는 돈 빌려준거 못받아서,,소액재판걸은거랑..
같은 사람한테..
인테리어계약하고 착수금받고 착수하고나서 발주자의 개인사정으로 공사진행중단을 하게 되엇읍니다..
그러면 착수금은 위약금으로 속하게 되고 법적 대응은 공사중단한 일방이 책임지고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저의 대응은 착수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손해배상은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착수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법정에 서게 되었읍니다.
내가 걸엇던 소도 상대방이 안나왔고 상대방이 걸엇던 소도 상대방이 안나왓네요..
오늘 초초한 마음을 달래고 담배를 피고 있자니 괴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둘다 승소하고나면 소해배상의 소를 제기할까 생각중입니다..
가능 할까여??
이 이야기도 상대방한테 들어 갈껍니다..
상대방이 아는 사람이 월척 회원이거든요..
하지만 걱정은 안합니다 ㅎㅎ;
소해배상 소송은 당연이 가능하구요 상대방에 제산이 있다면 가압류등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생살아 가면서 소송에는 안 휘말리는것이 참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만.
각박한 인생살이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님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