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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은둔자2 IP : 6c4feb690f7dc22 날짜 : 조회 : 5653 본문+댓글추천 : 0

지목은 밭이고 면적은 약 만평가량입니다
거래가격은 정확히 모릅니다
원소유자 주거지는 해남군인데
주민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분실 상태며
지번도 모릅니다

이런 땅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궁금한데
대략 파악한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사진찍어 임시 신분증 만들고
인감도장 분실및 재신청
그리고 세목별 과세증명 떼 지번확인

그리고 등기소 가서 등기부 등본 가압류및 소유상태 확인
부동산 업자에게 매매절차 밟을때는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가능하다 들었는데 맞는지요 ?

매매시 원소유주 인감도장.신분증 .세목별과세증면서 구비
구매자 주소이전사항 기재된 주민초본과 도장 등만 있으면
더이상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요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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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하얀비늘 11-11-24 13:31 IP : 577ef06216b2d15
둔자님! 만평이면 개인 낚수터 맹글기 딱~ 좋네요.^^

좋은 거래 이뤄지길 바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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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청벽 11-11-24 13:56 IP : 80dff3839213f8c
꼭 하나 점검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땅을 매입하려고 결정을 했다면 측량은 꼭 해야합니다

땅주인과 동네 사람이 다 그땅이라고 해도 측량하면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꼭 측량을 해야 합니다

쓰라린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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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붕어우리 11-11-24 14:05 IP : 377736e0a346b9b
둔자님, 전문가 바로 옆에다 두고 어디다 여쭤본데요.

옆에 있는 전문가 섭하게, 저도 그쪽은 전문이고 진우아범님도 전문이여요

아파트 개발사업 토지취득하다보면 명의자가 죽은사람도 많고, 수완지구쪽 일볼때는

일제시대 일본인 앞으로된 필지들이 나오고, 죽은사람이 일가친척하나 없는 무연고자도 나오고,

내용은 복잡하니까? 쪽지로 답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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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붕어 11-11-24 14:10 IP : e2a93e5d549acf3
저수지 상류에있는 밭을 사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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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좋은날 11-11-24 16:13 IP : 925f88bea3dded0
조사잘해보시고 계약하세요
하도 험한세상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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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 11-11-24 16:52 IP : f25ec875c26e1f5
앞으로는 은 재벌로 불러드리지요~ㅎㅎ

좋은일 있으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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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붕어 11-11-24 17:03 IP : eb43cb4684df651
주소 알려주시면 인터넷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쪽지로 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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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손 11-11-24 17:51 IP : 3f0ec5049835125
어딘가 하나라도 문제가 있어보이면
매입하지 말아야합니다.
부동산은 마을마다 기본적인 거래가가 있습니다.
유난히 주변 시세보다 싸다거나 하면 한번은 의심해 보아야하고
더구나, 주인의 신분이 어느 하나라도 불확실하다면
거래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즈음은 인감증명 등.신분증까지 도용해서 부동산 사기를 치는 넘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반드시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거래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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꽝태 11-11-24 18:43 IP : fd6c3b84335eec7
진정한 소유주인지 재차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문제(압류/가처분 등) 짚어 따져보시고

*파시는분 서류
1. 등기권리증
- 분실해서 없어도 재발급 할 수 없고요
'확인서면작성 + 신분증복사 + 우무인찍고 + 비용3~5만원 납부'로
등기권리증 없이 이전가능합니다.
상기 일은 법무사에서 처리하심 됩니다.
2. 인감증명서(매도용)
- 인감도장 새로 새기시고
변경신고(읍/면/동사무소)하신 후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인적사항: 주소/주민번호/성명 기재)'발급하시고
3.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이력 나오게 발급)
4. 인감도장

*사시는 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도장(인감 아닌 막도장도 가능)
3.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지목이 밭(농지)이므로 등기이전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작성/신청하시면
4일 이내에 농지담당자 현장확인 후
발급해 줍니다.
4. 농지원부 (있을때, 매수자 주소지 읍/면/동에서 발급 - 취득세50% 면제)

* 부동산업자의 중개없이
매매 당사자간에 합의매매 하신것이면
법무사통해 일처리 하시거나 셀프등기(복잡/어렵지만)하십시요.

* 부동산 수수료는 매매대금의 0.9%이내이고
동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초과는 불법입니다.

* 취득세 및 기타비용
- 농지원부(최초 등재일로부터 2년 이상) 있을 경우 매매대금의 1.6%가 취득세액이고
2년 미만이거나 없을 때는 3.4%의 취득세 납부하십니다.
- 법무사 비용은 사전에 문의하십시요
일비 28만+부가세2.8만=29만8천원에
인지대금, 채권할인비용, 문서대행료, 실거래신고 대행료, 등본발급비, 출장비 등등
고무줄성 비용항목들이 많으니 되도록 많이 깍으시길...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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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웰 11-11-24 18:45 IP : 7ecfcf223dede98
중개인,법무사 끼고하세요 알아서 서류 점검 다해줍니다 돈은좀 들지만 확실합니다

매도인 인감증명(매도용, 매수인 이름 주소,민증번호를 매도인이직접(자필 )기재하여 공무원주면 뗘줍니다)

매도인 인감증명(일반용),등본,초본 이렇게 들어가던데요 얼마전 땅팔았읍니다^^ 인감도장은 필요없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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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자2 11-11-24 20:00 IP : 6c4feb690f7dc22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도움이 큽니다
내일 서류절차 밟으러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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