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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은 정확히 모릅니다
원소유자 주거지는 해남군인데
주민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분실 상태며
지번도 모릅니다
이런 땅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궁금한데
대략 파악한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사진찍어 임시 신분증 만들고
인감도장 분실및 재신청
그리고 세목별 과세증명 떼 지번확인
그리고 등기소 가서 등기부 등본 가압류및 소유상태 확인
부동산 업자에게 매매절차 밟을때는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가능하다 들었는데 맞는지요 ?
매매시 원소유주 인감도장.신분증 .세목별과세증면서 구비
구매자 주소이전사항 기재된 주민초본과 도장 등만 있으면
더이상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요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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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거래 이뤄지길 바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