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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가 민사소송 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피의자(범인)의 배상(변제)의사가 없어 받고 싶어도 못 받으시는 분이 많으신 걸로 예상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나 대부분 경찰서에서는 잡혔다는 연락만 오고
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는 우편물만 날라온채 경, 검찰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주시는 경찰관분들도 계십니다만
경, 검찰의 의무는 범죄인의 범죄사실을 밝히는 것이지 합의, 변제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은 원고(소송을 거는 분)과 피고(소송을 맞은 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사기사건일 경우 대부분 경찰서에 고소나 진정서제출을 하셨다면 경찰서에서 범인을 검거 이후 검찰로 송치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형)나 기소유예처분(처분없음) 정식기소(법원 판결에 따른 처분)를 하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형사재판의 원고는 검찰입니다. 피고는 당연히 피의자(범인)이구요
형사재판에서 사기금액을 돌려받는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은 배상명령신청 밖에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 손해배상소송으로 승소를 해도 채무자(상대방)가 변제한 능력이 안되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추심이나 전부명령등을 통하여 압류나 집행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해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도 다들 "내가 아는건 가해자 이름뿐인데" 이거나
"그 사람이 잡혀서 검찰에 이송되었네" 정도 이실 겁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려고 법원에 전화하면 뭐 복잡합니다. 그리고 뭘 제출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잘 안해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 피고 양쪽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상세한 안내를 못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에게 상세한 답변을 했다가 피고쪽에서 고발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법원공무원들도 예민하고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조차 잘 대답을 안해줍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꺼라 예상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이름만 알고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된 사건의 손해배상의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손해배상의 절차
1. 인근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 아무곳이나가셔서 "사건사고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내가 어떠한 범죄의 피해자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명서 입니다.)
(이때 형제사건번호나 이송번호 등을 반듯히 받으셔야 됩니다.)
2.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http://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4/index.html )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첨부된 소장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범용 공인 인증서가 있을 경우 전자 소송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이란 관할 법원에 직접 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소장을 컴퓨터로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간편화 한 소송입니다. 일반 종이소송과 같습니다.)
3. 1번에서 발급받으신 사건사고 사실증명원을 첨부하고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대부분 원고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가 서울에 사는데 범인이 부산사람이라고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소장제출과 동시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는 사실조회의 목적과 기관, 사실조회의 사항을 적는데
목적은 원고는 본건의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소송진행이 불가능해 질수 있어
피고의 인적사항이 필요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기관은 ㅇㅇㅇ경찰서
ㅇㅇㅇ 검찰청
(기관별로 사실조회 신청서를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 검찰청 양쪽으로 보내실 꺼면 신청서를 따로 2부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항은 2011. 11월에 ㅇㅇㅇ경찰서에서 ㅇㅇㅇ 검찰청으로 송치된(2011형제xxxxx) 피의자 xxx의 주소 및 인적사항
으로 소장을 제출하신 재판부(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는 해당 경찰서, 검찰청으로 사실조회서를 보냅니다.
해당 사실조회서를 받은 경찰서, 검찰청에서는 사실조회 회신서로 해당 내용들을 답변해주고요.
(사실조회 회신서가 재판부에 도착을 했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송달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경찰서, 검찰청)으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서가 재판부에 도착하면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보낸 사실조회 회신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피고의 주소변경신청이나 주소보정서 및 재송달 신청을 하시면
이행 권고 결정문이나 소장부본 발송이 되실 겁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은 소장을 접수한 재판부가 원고의 소장만 보고 임의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해당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피고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로 재판은 우선 끝이 납니다.)
그냥 봐주시지 말고 꼭 요렇게 작성하시면 민사 소송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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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쓰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짝벌려신공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