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나라에서 법이 바뀌어서 50cc이하도 번호판 달고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는데요 안하면 벌금이 생각보다 많다네요 그래서 질문인데요 제가 1종 면허가 있습니다 그럼 125cc까지 원동기 면허없이 운행 가능한지요? 아님 1동 면허가 있어도 원동기를 따야 하나요??? 뭔나라가 나한테 해준건 없는데 해달라는건 무진장 많네요..ㅋㅋㅋ 아시는분 정보좀 주세요..^^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기존 운전 면허증 으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데
법개정 이후로는 운전면허로는 않되고
원동기면허를 따야 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물론 법개정전에 면허따신분들은 소급적용없이 계속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