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거늘 .... 알고는 있어야 하겠네요
그렇다면 소비자보다는 제조, 판매자가 우선하여 단속이 되어야 할듯 싶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7.3 행정자치부령 제00174호]
제18조의2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1999.1.5>
1.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와 그 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다른 내용으로 단속 된걸....싼걸로 쇼부쳐서 끊은게 아닌가 싶습니다...만약에 정말로...
시중의 일반 네비게이션에 의해서 단속이 되신 거라면..... 민원센터로 연락 하셔서...조치를 받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래에 산자부의 답변 원문을 복사해 왔습니다....^^
이 내용은 공개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산자부 민원센터 가셔서도 직접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동 사안과 관련하여 경찰청(교통안전계)에 문의한 결과 “현재 인터넷상의 네비게이션 단속과 관련한 내용은 오해로 인한 것이며, 경찰청으로서는 일반 네비게이션 장착과 관련하여 단속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네비게이션 등 자동항법장치는 운전자에게 사전에 교통안전정보, 위험지역 등을 알려줌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순히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 장소를 알려주는 네비게이션 등의 장치의 부착은 합법화 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경찰청 답변중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 그 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는 레이저디텍터 등과 같이 속도감지기(예전의 스피드건)의 전파를 수신하는 장치, 카메라에 반사불빗을 쏘거나 이동식 전차에 방해전파를 발사하는 행위나 장비 그외 번호판에 장치를 하여 번호판을 뉘었다 세웠다 한다거나 특수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네이게이션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우리부는 네비게이션 등과 같은 텔레매틱스산업의 활성화 및 차량내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을 위해, 차량과 IT기술의 융복합화, 자동 차량제어시스템 등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속도 측정 기기 탐지기 등 불법 부착 장치차 운전'이라고 합니다.
네비게이션도 포함 된다는 해석을 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