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척 기웃거린 지 5년 정도된 초보 조사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경험 많은 분들이 계실듯하여 조언 구합니다.
비양심적인 사람 만나서 조금 약이 올라서 여쭤봅니다.
사건은 대충 이렇습니다.
한 달 전 업무를 마치고 새벽에 차에 와보니 제 차 옆구리를 어떤 차가 박은 채로 서 있어서 봤더니, 만취 상태에서 좌회전하려다 미쳐 못꺾고 제 차를 받고 그 상태로 자고 있는 겁니다. 어이 상실...
문 두드려서 깨웠더니 정신 못차리고...경찰부르고 얼른 보험처리하자고 했더니 막 살려달라며...요즘 살기가 어렵고...집에 안좋은 일 있어서 한 잔 먹는다는 게 과음했다고...뻔한 스토리 같긴 했지만, 제가 맘이 좀 여린 편이라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제발 신고는 말아달라고 하고, 차량 교체계획을 가지고 있던 저는 무사고 차량인 점을 감안 해 고민고민하다 차량 감가상각을 고려해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제 차를 2200에 매입하기로 누군가와 약속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장 찾아서 줄 돈은 없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자필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내용은 '만취 상태 인정, 사고 일시, 감가상각 고려 100만원 배상. 서명' 등이 주요 내용이며,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일 피일 미루더니, 20일이 월급날이라고 꼭 드리겠다고 하더니 또 다른 소리를 합니다.
주변에 자문 많이 구해봤겠죠. 그 분도...
어찌됐든 화가 나는 건 편의 다 봐드리고, 저는 앉아서 100만원 손해보게 되었고(사고나서 100만원 덜 받고 팔기로 했습니다.), 배려에 대한 보상이 배신이라는 상실감 등...매우 불쾌한 상황입니다.
돈을 못받더라도... 제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엿먹일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각서를 토대로 제 잃어버린 100만원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요?
주변에서 저더러 바보라고 하더군요. 신고하든지, 한 500 부르지 그랬냐고...나름 상식선에서 배려한다고 한 건데 좀 속상합니다.
사실 약올라 죽겠습니다. 배려의 댓가가...ㅠㅠ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하시구요 근데 사고접수하셔도 피해자님 그러니 연필님에겐 합의금이라던지 이런게 따로 없습니다
일단 인사사고가 아니고 차량파손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차량금액에 몇%이상 손실이 있어여지만
감가상각이 인정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고처리할지언정 연필님은 차량수리비만 받으시면 끝나게됩니다~
또한가지 그때 음주운전을 했다할지언정 현제로서는 그걸 증명 (혈중알콜농도)를 알수가없기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도 힘듭니다~ 각서가 있을지언정 얼만큼 술에 취했는지를 모르기때문에
가해자역시 한잔먹었다하면 그걸로 끝나게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였으면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사고로
벌금만 500넘게 맞았을겁니다 그당시 신고하였어도 연필님에겐 차량수리비만 지급됩니다~
일단 가해자랑 다시 연락하시어 언성좀 높이시고 정 안되겠으면 사고처리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