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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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나 구매하신 사장님께서 사진 촬영본과 함께 손잡이대가 파손 된것을 증명 해주셨습니다..
(포장 상태는 이제 까지 제가 해온 방식 대로 "파손 주의" 까지 붙여서 보내 드렸는데..)
정말!! 당황 스럽기 이전에 정말 죄송 하단 말씀 밖에 드릴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선,후배님들께 여쭤 보고 싶은것은 이런 택배 사고로 인해 파손이 발생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 (금액은 파손품 수리대 가격이 115.000 원 정도 됩니다..)
손잡이대가 파손 되었거든요.. 정말 너무 나도 죄송한 마음에 야간 근무 마치고도 잠이 오질 않더군요..
다행인것은 구매하신 사장님께서 정말 아버님 같은 자상함으로 저를 달래 주셔서 더 없이 감사 했습니다..
파손품은 구매 하신 사장님께서 보관중에 있구요.. 송장은 제가 연락처 기재후 우체국에 확인 요청 해놓은 상태 입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선,후배님들께서는 긍정적인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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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낚시대 특히 1미터가 넘는 낚시대의 경우 우체국에서 잘 책임을 지지 않더군요...
저희 동네 우체국에서는 1미터 넘으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