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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낚시 할 때 금기사항

청심 IP : e9af57297d6bb37 날짜 : 조회 : 2983 본문+댓글추천 : 0

오늘 MBC 기사 내용 이오니 월님들 참조하시고요 낚시터 환경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하겠습니다.

내용: "한강" 강태공이 지켜야 할 일곱가지 '금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에서 낚시를 할 때 금지되는 7가지 불법행위를 고지하고 단속에 나섭니다.
한강에서 떡밥과 어분, 갈고리를 이용한 낚시는 금지되며, 즉석조리도 금지.
또 혼자 넉 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해도 안 되며 적발 시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은어와 같은 보호어종을 잡거나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방생도 금지.

결과는 위 내용을 표준으로 지방자치 및 다른 장소에서도 적용이 되지않을까요??
월님들 낚시터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숙제입니다.
항상 어복 충만하시고 행복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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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허구헌날꽝맨 11-10-14 15:46 IP : 9974b0949d45137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잘지켜져야 할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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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하얀비늘 11-10-14 15:50 IP : 577ef06216b2d15
노지에도 적용한다면 붕춤님은 클났따~ㅋㅋ

기본 14대 깔는 냥반이...ㅋㅋ 이젠 4대만 깔고 자동빵낚시하믄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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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한강붕어 11-10-14 16:02 IP : eb43cb4684df651
100 만원 과태료는 어디서 나온 말인지 원 ~~
처벌 근거를 확인할수가 없네요 .

한두대로 하는 떡밥낚시를 단속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릴이야 떡밥 크기가 있지만 대낚은 작게 쓰고 품질도 안합니다.

어르신들 재미삼아 나오셔서 릴낚시하시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것이라 좋은 뉴스는 아니군요 .
한강 수질은 떡밥보다는 공사중 나오는 시멘트가 더 많은현실인데요 .

베스 방생안된다지만
잡은것 다시 놔주는것은 괜잖다고 할테고 ..

뉴스는 뉴스일뿐 현실은 좀 ~~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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