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운전을 하시다가 카메라에 찍혔나 안찍혔나 하는 것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이 없어서 확실치는 않는데, 범칙금 조회는 행안부 경찰청 싸이트, 사이버112 (cyber112.police.go.kr) 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싸이버112 --> 교통 --> 운전면허관련조회 --> 과태료부과내역조회 순으로 가셔서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하시면 위반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10년간의 부과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좀 불편한 것은 개인 인적사항 보안이 강력해 지면서, 최근에는 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은행용 무료 제공 인증서라도 인증서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놔서 조금은 복잡해 졌지만,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두 카메라 찍혔나 궁금하면 접속하는데, 결과 없음만 확인한 것이라 실시간 확인이 확실히 되는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아닌가 하는 것은 궁금해 하시지 마시고 즉시 경찰청 사이버112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범칙금은 적발로 딱지 떼고 운전자 스티커를 부과 받는 경우 색갈 기분나쁘게 빨개스름한 대충 먹지대고 쓰는 그거 말입니다. 그걸 범칙금스티커 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은행가거나 아니면 온라인 송금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경우 벌점이 부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안전띠 미착용 같은 거야 벌점이 없지만, 왼만하면 벌점이 있지요. 신호위반 15점 중앙선침범 30점 같이.. 40점이 넘으면 일시적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운전교습소 가서, 말도 안되는 거지같은 도덕 강의 들어야 되는 거죠.
이에 반해 과태료 처분은 무인단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일종의‘사전통지서’를 말하는데, 카메라에 찍힌 운전자를 구분하기 어려워 벌점은 주지 않고 차량 소유주에게 벌과금 만 부과하는 경우를 과태료 처분 이라 합니다.
스티커와 과태료 모두 10일 이내 교통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처분 취소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들 하더군요.
그런데 과태료 처분은 운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사전통지서가 나온 경우 일정기간 (대개 30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주게 되는데, 이 기간에 정해진 경찰서로 출두하여 자진신고를 하면 사전통지서에 나온 액수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범칙금을 내는 것과 똑 같이 운전자엑 벌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과정에서 운전한 사람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에게 위반 내용이 벌점에 해당하는 위반일 경우 벌점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달을 그냥 게기고 지나면 부과된 과태료를 일정기간에 내시면 되고요. 과태료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잒 올라가서 현형법에 77% 까지 단계적으로 증액되게 됩니다. 그러니 한달 지난 담에는 내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통고서를 받고는 일단은 서둘것 없고요. 행여 자진 신고를 하려 할 때는 본인이 과태료와 벌점 사이에서 어떤것이 유리한지 약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보통 범칙금 스티커에 비해 과태료는 같은 위반의 경우 좀 비싸지만, 교통스티커를 발부받거나 과태료 부과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내는돈 즉, 과태료는 줄어드는 대신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 또 유의 해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진 찍힌 위반통지서 날라오면 그냥 한달 게기고 부과된 과태료 내는 것이 면허정지 또는 보험금 상승등의 압박에서 벗어 날 수 있으니, 게기는 것이 요령입니다.
이런건 우리 월님들 중에도 경찰관이 계실텐데, 그분들이 설명하시면 딱인데...
제가 하려니 이거 설명이 잘 된건지 모르것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