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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살해한 친구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김씨(피고인)에게 1천500만원을 갚으라'는 문자메시지를 부인에게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1시께 충북 진천군 초평저수지 좌대에서 함께 낚시를 하던 친구 최모(당시 42세)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시신에 돌을 매달아 저수지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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