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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혀유....

못안에달 IP : 51f39fb187eeddd 날짜 : 조회 : 2606 본문+댓글추천 : 0

freebd_05031491.jpg 파린님...요거로 용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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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노보갑 11-08-25 17:11 IP : ac485933fcf5fee
우와 제한속도 80에. 260키로. 도대체. 과태료가 얼마인지 못안에달님. 즐감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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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月下 11-08-25 17:12 IP : a29ff420ce3cf8a
손 들고 무릎도 꿇고 반성하시우~

우째 요즘 고매한 글만 쓰더니

반대쪽으로는 영 수준이 아닌듯 싶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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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이장군 11-08-25 17:12 IP : 4a5a54270a7d886
잼있내요^^
속도위반관련이라 전혀 관련없는 참고글 올립니다.ㅋㅋ


제한속도 60km 초과 면허정지◆ 제한속도 60km 초과 면허정지☆제한속도 60km 초과 면허정지
과속 처벌 강화…제한속도 시속 60km 초과하면 곧바로 면허정지가 됩니다.


앞으로 최고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를 넘는 과속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12월 초부터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최고 제한 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벌점 부과 상한선이 '시속 40㎞ 초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제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하면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범칙금 액수는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으로 각각 3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현행법상 연간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1일이다.

다만 시속 40㎞ 초과~60㎞ 이하(벌점 30점 범칙금 9만~10만원), 시속 20㎞ 초과~40㎞ 이하(벌점 15점, 범칙금 6만~7만원), 시속 20㎞ 이하(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의 현행 처벌 규정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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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낚시왕 11-08-25 17:19 IP : 681a95731a6fd9f
ㅋㅋ 잘했어 키트 ~~ ㅎㅎ

우리 월님들도 과속하지 맙세다 ~~ ^^

과속하셔서 카메라 하나 찍히믄 ~ 낚시대 한대 날라간다 생각들 하시믄 ~ 과속 몬하실듯 하네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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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린느 11-08-25 17:25 IP : 79a9685bd8add7f
저는 흡족한디유. 지는 만족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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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애엉아 11-08-25 17:29 IP : f499f54433e9abd
살살 댕기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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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켜알바 11-08-26 13:00 IP : 0a9aac746fd0277
운전자 얼굴이 안보여서

저 딱지는 무효입니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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