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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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고
미리부터 궁금하였던 점을 여쭙니다.
특허침해 라는 부분에 있어서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면 사진을 개제하는것이 특허침해에 해당되느냐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 계기가 스텐 받침대의 사진이 올라오면 지워지거나 한다는 점에서 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윤을 목적으로 제작하여 판매가 아니고,
생산적인 활동에 쓰이지 않을경우
그리고 사진개제시에도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할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고견 및 월님들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제작하여 판매하는 기성품의 사진도 찍어서 올리는 이 시대에 (사용기)
넘이 만들어 놓은 기성품 사진도 아니고 자작품 사진을 올리는데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좀 못 마땅하여
이런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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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판매하는것도 아니고 내가 쓸거 만들어서 쓰는데 특허권은 무슨 특허권입니까?
딱히 특허출원할것도 없는거같던데
잘은 모르지만 그건 아니죠ㅎ
판매하는 사람이 특허권 운운하면서 댓글단거 봤는데 어이없더군요 겁주는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