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흐르는 강에서 지자체에서 낚시금지구역을 설정하는데요. 제가사는곳에서는 강하고 접하는 강끝트머리 (강하구)에서만 낚시할 수있습니다. 불만인거는 낚시꾼은 시민도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싶기도해요. 한마디로 저짝가서 놀아라 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궁금한것은 한강에서는 어떻게 낚시하나요? 금지구역도있고,낚시대수까지 정해져있나요? 한강조사님들 답글부탁드립니다.
저 아래쪽에서부터 양화대교 까지 인가가 끝일거에유 ^^
저도 한번도 못해봤는데 양화대교에 가끔 바람쐬러가면 그리 써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