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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균열로 인한 누수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천장이 눌러
앉을정도로 집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벽도 검게 곰팽이가 쓸고 얼국이져서
장난이 아님니다)
비가 그치면 보수해주겠다고 하더니 어제
외벽에 방수칠 한번 하더니 내년에 또 누수가
되나 보자고 하더군요 ㅜㅜㅜ
안방에서는 도저히 잘수가 없어 얘들이 거실에서 자는데
날씨가 추워지니 도배를 하고 들어가야하니 도배비 정도는
보상해줘야 되지 않냐고하니 그건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위층의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안되는건가요?
화가나서 횡설수설 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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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구조상 하자라도 기한이 있습니다.5년인가 ? 기억이 감감 하네요.
제가보긴 법적으로는 힘이들듯하고(여건)
건설사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