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은 받은상태인데 채무자 보증인 다 잠적한상태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고소된상태인데 기소중지입니다. 보증인도잠적한 상태입니다~ 채무자 재산은 없는 상태이고 보증인 도 다 다른곳으로 돌려놓은상태이고요~ 소액입니다만 보증인도 사기로 고소해야 할까요?
소액제판 승소 확정판결인지요~?
보증인이 채무자와 함께 사기에 협력을 했다면 경찰서에 소장을 넣어면 돼겠지만요.
법원 승소판결을 받은상태에 채무자 보증인 제산이 없다면 변제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즉 자기 앞으로된 제산이 없어면 어쩔수가 없지요.
사건에 요지를 저에게 쪽지로 한번 주실련지요~?